대정부 질문서 "현실적으로 요구 수용 어려워" 밝혀
'교육공무직' 직제 관련된 임금, 처우 등 논의 필요

왼쪽부터 유은혜 부총리, 이용주 의원

[에듀인뉴스=한치원 기자] "불충분하고 만족스럽진 않지만 무기계약직의 기본급과 각종 수당들이 많이 인상된 것도 사실이다. 60세까지 정년을 보장받는 무기계약직으로 90% 가까이 전환됐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11일 임금인상 등 학교비정규직 노조의 요구안을 수용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학교 현장의 파업 문제 해결 방안이 있냐"는 민주평화당 이용주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이 대답했다. 

유 부총리는 "노조 요구를 수용하려면 6100억원 가까운 예산이 필요하다"며 "장기적 안목으로 지혜롭게 단계적 합의들을 이뤄나가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학교비정규직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60세까지 정년을 보장받는 무기계약직으로 90% 가까이 전환됐다"며 "학교비정규직이 아니라 교육공무직으로 불리워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여전히 불충분하고 만족스럽진 않지만 무기계약직의 기본급과 각종 수당들이 많이 인상된 것도 사실이다. 업무영역이 굉장히 다양하고 시도교육청 별로 숫자나 조건도 차이가 있다"며 "해마다 반복되는 파업으로 학부모와 학생의 불편함, 사회적 갈등을 야기시킬 것이 아니라 교육공무직이라는 새로운 직제와 관련된 임금, 처우 등 논의와 협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교육당국과 학비연대는 지난 9~10일 세종 교육감협의회 회의실에서 임금협상 재교섭을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교육부 교섭위원 참여 여부를 두고 대립하다 파행했다.

학비연대는 교육부 장관과 교육감이 교섭에 참여할 수 없다면 교육부 관계자라도 국립학교 사용자로서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교육당국은 인건비 예산편성·집행권한을 지닌 주요 사용자가 교육감인 만큼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오는 16~17일 본교섭과 실무교섭이 예정돼 있지만 교육부 교섭위원 참여 여부는 정해지지 않은 상태다.

한편 "부총리는 개각 대상이냐"는 이 의원의 질의에 유 부총리는 "인사권자가 결정할 일"이라고 짧게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