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재정 자치권 확보..중앙투자 심사기준 300억원으로
교육공무직 형평성 감안 임금 체계 개편..."교섭은 공동 대응"

(사진=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에듀인뉴스=한치원 기자]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협의회)가 학교 신설과 유치원 신설, 교사동 증축 사업 예산에 실제 물가 변화를 반영해 중앙투자심사 기준을 상향하라고 요구했다. 또 전체 교육공무직원의 형평성을 감안한 임금체계 개편을 요구하고, 임금교섭 요구안에 대해서는 합리적이고 단계적 임금인상 등을 위해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11일 인천에서 제68회 총회를 개최하고, 지방교육재정 자치권 확보를 위한 중앙투자 심사제도 개선안 등 8개 안건을 의결했다.

협의회에 따르면, 현행 중앙투자 심사 범위(총사업비)의 경우 일반자치단체는 200억원에서 300억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2008년)되었으나, 오히려 시도교육청은 당초 20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하향 조정(2004년)된 것이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다. 

하향 조정된 현재 상황은 재정자치권을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 지방분권화와 교육자치에 역행이라는 것. 교육감들은 지자체와 같이 300억원 이상으로 상향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총사업비 전액을 교육청 자체재원(지방채 제외)으로 부담하는 사업, 기부채납 또는 민간재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은 중앙의뢰심사 범위에서 제외하도록 '지방교육행정기관의 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교육부령)의 개정을 요구했다.

재정 자치 일환으로 원활한 지원금 처리방안 개선도 제안했다. 학부모부담경비 지원금의 업무 처리 절차가 복잡해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와 통계자료 부정확성을 개선하자는 것이다.

사립학교 운영의 투명성과 공공성을 강화하는 정책들도 제시했다. 

학교법인은 소속 학교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충담함에 있어 수익용기본재산 총수입에서 법정부담경비를 우선 공제해 사학의 책무성을 강화하도록 개정안을 제안했다.

또 학생 수 감소에 따라 영세 법인이 증가하고 있고 교육과정 운영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영세 법인 해산 특례 조항을 한시적으로 부활할 것과, 수익사업 회계를 운영하는 학교법인의 회계 전문성을 강화할 것, 사립학교 인사위원회의 위상을 강화할 것, 사립 교원의 인사기록 및 관리 규정을 갖출 것을 요구했다.

교육감협의회 총회가 끝난 후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학비연대)와 장휘국 교육감은 면담했다.(사진=광주교육청) 

교육공무직원의 공무원 대비 격차해소 요구에 대한 시도교육청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교육부에 전체 교육공무직원의 형평성을 감안한 임금체계 개편을 요구하고, 임금교섭 요구안에 대해서는 합리적이고 단계적 임금인상 등을 위해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앞서 교육감들은 교육공무직 노동자들이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에 진정을 제출한 '동일노동 동일임금' 차별 건에 대해서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권위는 아직 차별 및 시정 권고에 대한 최종결정을 내리지 않은 상태다.

한편 협의회는 총회에 앞서 평화통일 교육 실천운동 선언을 진행했다. 지난 6월30일 남북미 정상의 만남으로 한반도 평화통일의 기대가 한층 높아지는 가운데, 평화통일의 실천 역량을 기르는 교육을 강화하겠다는 선언을 했다.

주요 내용은 DMZ 현장체험 중심의 평화교육장 활용 교육 확대, 평화통일 교육과정의 내실운영, 남북 상호이해 교육을 강화 등이다.

김승환 협의회장은 “지방교육재정에 관한 여러 정책들이 추진되는 데 있어 교육감들은 정부에 최선을 다해 협조를 하고 있다”며 "정부가 교육감들과의 실질적 소통에 적극적으로 임해 달라“고 주문했다. 

다음 협의회 총회는 오는 11월 중 경북에서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