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aT)

[에듀인뉴스=정하늘 기자] 학교 급식 식재료는 앞으로 냉장·냉동시설 심사를 통과해야만 납품될 수 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사이버거래소는 안전성 강화를 위해 이 같은 내용으로 '주 취급 품목 사전승인제도'를 이달 1일부터 시행 중이라고 밝혔다.

주 취급품목 사전승인제도는 식재료 공급업체가 학교 급식에 납품하기 위해 해당 품목에 적합한 냉장·냉동시설 등 보관시설을 갖췄는지 aT의 사전 서류·현장 심사를 통해 확인하는 제도다. 

심사에 통과해 승인받은 업체만 학교 급식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수의계약과 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

aT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농산물을 취급하는 업체가 냉장·냉동시설을 갖추지 않은 채 수산물도 취급해 상온에 그대로 쌓아두고 납품하는 등 위생·안전을 위협하는 사례가 일어나더라도 제재하기 쉽지 않았다"며 "이 제도 시행으로 학교급식 안전성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