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 학교체육진흥법 개정안 발의

생존수영교육 모습. 사진=교육부
생존수영교육 모습. 사진=교육부

[에듀인뉴스=한치원 기자] 최근 잇달아 발생한 선박 침몰사고로 인해 생존수영 교육에 대한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가운데, 초등 생존수영 교육의 원활한 진행과 내실화를 위한 개정안이 발의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학교체육진흥법 개정안을 12일 대표발의했다고 14일 밝혔다. 

개정안은 ▲학교의 장이 학교체육 활성화를 위해 취해야 하는 조치에 생존수영 교육 활성화 부분을 추구하고 ▲생존수영 교육 실시를 위한 수영장이 매우 부족한 현실을 고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학생의 체육활동을 위해 확충해야 할 기반시설에 수영장을 명시했다. 

서영교 의원은 “2014년 세월호 참사 이후 안전교육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교육과정에 도입되었지만 형식적인 교육내용, 턱없이 부족한 시설 등 여전히 보완해야할 점이 많다”며 “내년부터 생존수영 교육 대상이 확대됨에 앞서 생존수영 교육을 내실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2014년 세월호 참사 이후, 정부에서도 생존수영 교육 의무화 계획을 밝히고 점차 확대해나가고 있는 상황”이라며 “특히 문재인 정부는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초등 생존수영 교육 확대를 선정한 가운데, 개정안이 통과되면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 추진에 동력을 확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