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에듀인뉴스=한치원 기자] "선생님을 때리면 2만원을 주겠다"는 친구 말에 아무 이유 없이 수업 중에 교사의 머리를 때린 서울의 한 중학교 1학년 학생이 '출석 정지(정학) 10일'의 처벌을 받았다. 2만원을 주겠다고 교사 폭행을 제안한 동급생도 같은 징계를 받았다.

성북구의 A중학교와 서울성북강북교육지원청 등에 따르면, 지난달 10일 이 학교 1학년 학생이 수업 중 교사의 머리 뒷부분을 두 차례 때리는 폭행 사건이 일어났다. 피해를 당한 교사는 올해 임용된 20대 초반의 신규 여교사였고, 폭행 직후 조퇴한 뒤 병가를 냈다. 

이 학생은 아무 이유도 없이 ‘장난’으로 교사에게 폭행을 휘둘렀지만, 자신의 행위를 인정했다는 이유 등으로 학교 선도위원회는 정학 10일을 결정했다. 교권보호위원회는 이 교사가 학생들과 다시 마주치지 않도록 해당 학급의 수업을 맡지 않도록 했다. 

학교 측은 “경찰에 신고를 하진 않았다”며 “일반인이 아닌 제자 아닌가. ‘미워도 제자’이니 징계를 내리는 선에서 마무리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정학은 1회 최대 10일, 연간 최대 30일까지만 할 수 있다. 의무교육인 중학교는 강제 전학을 보내는 것도 불가능해 때린 학생은 학교에 남고, 교사가 학교를 옮기는 경우도 있다. 교원지위법 개정으로 오는 10월부터는 교권침해 발생 시 가해 학생을 강제로 전학 보낼 수 있게 됐지만, 아직은 아니다.

이 사건의 정 반대편에 선 일도 발생하고 있다. 지난 11일 <에듀인뉴스>에 제보한 한 학생에 따르면, 해당 교사의 글에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교사를 좋지 않게 표현한 댓글을 남겼다. 그랬더니 교사는 과장하지 말라며 교권침해로 학생을 고소했다는 것이다. 

그 학생은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다. 댓글을 삭제하면 고소를 취하해 주겠다고 한다”며 “교사가 학생을 상대로 이렇게 협박을 해도 되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학생이나 학부모에 의한 폭언, 폭행 등 '교권 침해'는 해마다 늘고 있다. 교육부의 '최근 5년간 교권 침해 현황' 자료에 따르면, 해마다 초·중·고교에서 2000~4000건에 달하는 교권 침해가 발생하고 있다.

학교에서 폭행과 폭언, 고소와 고발은 이제 일상이 됐다. 하지만 ‘법’과 ‘인권’이 중간에 끼어 들어온 이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늘어난다. 결국 그 사이에서 교사는 방황하고 신음한다. 

교육부는, 교육청은, 교사가 겪는 ‘수치심’에 대해 단 한번이라도 제대로 고민한 적이 있는 가. 지금 발생하는 이런 학생들의 행동이 교사의 미숙함 때문에 일어나는 것일까. 극단적이지만 학생을 고소하는 교사까지 만들고 있는 상황에 책임감이라는 것을 느끼고는 있을까. 

“미워도 제자”와 “미우니까 고소”의 그 중간 어딘 가를 헤매는 교사들을, 교육 당국은 언제까지 모른 척 외면만 할 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