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서울지부, 학교 관리자 갑질실태 설문결과 발표

(자료=전교조 서울지부)

[에듀인뉴스=한치원 기자] # 부모님 수술임에도 연가를 내주지 않는 초등교장, 어머니가 임종을 앞둬 병원에서 밤을 새며 지키고 있는데, 학교에 근무하러 나왔다가 다시 병원에 가라는 지시를 한 초등교장, 전신마취 수술을 해야 하는 데 오전에 수업 몰아하고 수술하러 가라고 하고 수술 다음날 출근하라고 한 중학교 교장, 결혼식 준비로 연가를 써야 한다고 했더니 본인이 강사를 구해야 한다고 하고, 강사를 못 구하면 결혼식을 미루라고 말한 초등 교감, 아파서 병조퇴를 하는데 구두로 미리 말하지 않고 조퇴를 사용했다는 이유로 질책을 한 고교 교장 등등...

교사 3명 중 1명이 휴가 승인 또는 업무 과정에서 교장 등 학교관리자로부터 이른바 '갑질'을 당한 경험이 있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서울지부는 15일 초·중·고 교원 2252명 대상으로 실시한 '학교 관리자 갑질 실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설문조사는 오는 16일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을 앞두고 학교 내 위계적 관계 형성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실시됐다.

설문조사 결과 갑질 실태가 접수된 건수는 총 756건이었다. 설문대상 교사 3명 중 1명은 갑질사례를 당했거나 목격한 셈이다.

갑질유형으로는 휴가 승인과 관련한 내용이 229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독단적 의사결정과 부당 업무 지시'(205건·27.1%), '폭언·막말·뒷담화'(130건·17.2%), '친목행사 참석 강요'(42건·5.6%) 순이었다. 

 

교사들은 대면 또는 구두로 휴가허락 절차를 강요받는 것을 불편해했다. 일부 학교에서는 육아·출산휴가 등 특별휴가 사용을 특정요일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아이가 4살이면 다 컸으니 육아시간을 쓰지 말라는 권고를 받은 교사도 있었다.

휴가 사용에 불편함을 느끼는지 묻는 별도 문항에서는 응답자의 41.6%(936명)가 '매우 불편하다 또는 불편하다'고 답했다. 이어 '보통이다' 19.6%(441명), '불편하지 않다 또는 전혀 불편하지 않다' 38.8%(875명)으로 집계됐다.

독단적 의사결정 및 부당 업무 지시 사례에는 Δ출근시 교장 문안 인사 강요 Δ법정공휴일에 등산 강요 Δ학교장 지인인 딜러에게 차량 구입할 것을 강요 등이 있었다.

폭언·막말·뒷담화 사례에서는 '몸이 아픈 교사는 학교를 그만둬야 한다' '내가 교장인데 오라면 와야지 왜 안 오냐' 등이 제시됐다.

이 외에도 친목행사 참석 강요 42건, 차별 대우 39건, 인사·승진 관련 압박 31건, 사적 심부름 25건, 예산 관련 간섭 및 남용 19건 등이었다.

전교조 서울지부는 "이중적이고 불필요한 대면보고 절차를 통해 교사들에게 심리적 압박감을 주고 내밀한 사생활을 침해할 뿐 아니라 결과적으로 합당한 이유없이 휴가 승인을 거부하는 결과로 이어지는 사례가 많다"고 설명했다.

이어 "서울시교육청은 일선학교 관리자에 대한 지도·감독 실시와 갑질 관리자 인사조치 등을 해야한다"며 "대면결재 및 구두결재 강요를 금지하는 등 근본적 대책을 마련해 하반기부터 공식적으로 시행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