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교육청 "상산고 청문 속기록 교육부에 제출 않겠다"
상산고 속기록 등 정보공개 청구...17일 교육부 앞 집회

김승환 교육감.(사진=sbs 캡처)
김승환 교육감.(사진=sbs 캡처)

[에듀인뉴스=지성배 기자] 전북 상산고의 학부모들이 김승환 전북교육감을 직권남용 및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고발했다.

상산고 학부모 3명은 15일 “자사고 폐지라는 교육감의 의지 실현을 위해 횡행하는 탈법과 명예훼손을 더 묵과할 수 없다”며 전북지방경찰청에 고소·고발장을 제출했다. 

자사고 재지정 평가를 진행한 11개 지역에서 교육감이 고소·고발당한 것은 처음이다.

학부모들은 김 교육감 고소·고발 이유로 △전국에서 유일하게 재지정 커트라인 80점 설정 △법적 의무가 없는 상산고에 사회통합전형 대상자 선발 지표 반영 △재지정 평가 기간 전 실시한 감사 결과로 감점한 것은 직권남용이라고 주장했다.

또 김 교육감이 일부 학부모와 학생에 대해 명예 훼손을 했다고 밝혔다.

학부모들은 "김 교육감이 지난달 한 방송에서 금요일 저녁, 토요일 아침에 상산고에 서울로 가는 대형 버스가 많이 대기하는데 학생들이 서울의 학원에 가는 것이라고 말했다”며 "서울에서 유학 온 학생들이 귀가하는 것이지 학원에 가는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한편 전북교육청은 16일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게 상산고에 대한 ‘지정 취소 동의’를 신청할 예정이다. 그러나 청문 절차에서 상산고가 주장한 내용 등이 담긴 '속기록'을 제출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예상된다. 현행법상 지정 취소 동의를 요청할 경우 교육감은 교육부에 '지정 취소 사유 관련 서류 일체'를 제출해야 한다. 

경기도교육청의 경우 안산동산고에 대한 교육부 자사고 취소 동의 요청시 속기록을 포함할 것으로 확인됐다.

상산고 총동문회는 청문 속기록 등 상산고 평가 내용에 대해 15일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상산고 학부모비상대책위원회는 17일 오전 “자사고 지정 취소를 공정하게 결론 내려달라”며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앞에서 학부모 약 500명이 참여하는 집회를 열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