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교육청, ‘이것만은 반드시 지키자’ 급식소 7대 안전수칙 배포

[에듀인뉴스=정하늘 기자] 울산시교육청은 급식소 사고 예방 7대 안전수칙을 제작, 각급학교에 전달하고 급식소 작업 시작 전 10분씩 안전교육을 하도록 16일 안내했다.

7대 안전수칙은 ▲하나! 화상조심 ▲둘! 넘어짐 조심 ▲셋! 부딪침 조심 ▲넷! 떨어짐 조심 ▲다섯! 베임조심 ▲여섯! 허리조심 ▲일곱! 화학물질취급 조심 등으로 근로자 스스로 안전사고 예방을 상기시키며 위험성에 대비할 수 있도록 안전수칙 내용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 2항에는 매년 1회 이상 위험성 평가를 실

시하도록 하고 있다. 

울산시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7대 안전수칙과 함께 학교현장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 사례를 토대로 급식소 안전교육 자료를 만들어 별도 안내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급식소 안전관리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