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지원청 없는 세종시 조례 통해 별도기관 이관 예정
경미한 학폭(1~3호) 학생부 미기재 소급 적용은 않기로

교육부 학교폭력예방 공익광고. (사진=유튜브 캡처)

[에듀인뉴스=한치원 기자]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학교폭력예방법)이 이번에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를 통과할 수 있을까.

16일 교육부와 국회 등에 따르면, 오는 17일 법사위에서 경미한 학교폭력 사안은 전담기구 확인을 거쳐 자체 종결하는 ‘학교자체해결제’ 도입 등 개정안이 재 논의된다. 

이 법안에는 경미한 사안 이상의 학폭 사건은 현행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학폭위)를 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해 심의·처분의 전문성과 신뢰도를 높이고, 교육지원청 학폭위 내 학부모 위원 수는 현행 과반수에서 1/3 이상으로 축소하기로 하는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관련기사 참조) 

개정안은 지난 4월 법제사법위원회에 올라갔다가 '세종시에는 교육지원청이 없는데 학폭위를 어디로 이관하느냐'는 지적에 부딪혀 현재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교육부는 세종시의 경우 조례를 통해 별도 기관으로 학폭위를 이관하기로 했다. 

17일 법사위를 통과하면, 2학기 전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을 것으로 교육부는 내다보고 있다.

법안이 통과되면 '학교 자체 해결제'와 학생부 기재 완화는 2학기부터 시행된다. 학교폭력대책지치위원회(학폭위) 지원청 이관은 내년 3월을 목표로 준비 작업에 들어간다. 

하지만 교육부는 경미한 학교폭력(1~3호 조치) 가해를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에 기재하지 않도록 제도의 소급 적용은 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이미 처분을 받은 학생들의 기록은 삭제가 어려울 전망이다.

가해학생 1∼3호 조치는 '서면 사과'(1호),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 접촉·협박·보복 금지'(2호), '교내 봉사'(3호) 등이다. 

교육부는 지난 1월 제도 개선방안 발표 당시 "소급 적용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으나 학교폭력 피해 학생 아버지가 제도 개선 반대 청와대 국민청원을 하는 등 반발을 사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