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특목고 지정위 25일 개최, 동의여부 심의
전북교육청, 청문 속기록 대신 청문 진술서 제출

교육부 청사 모습
교육부 청사 모습

[에듀인뉴스=한치원 기자] 교육부가 전북 상산고와 경기 안산동산고 등 3곳의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정취소 동의 신청 심의를 25일 실시한다. 

17일 교육부에 따르면, 경기도교육청과 전북교육청에서 각각 지정취소 동의를 요청한 안산동산고, 상산고에 대해 오는 25일 특수목적고 등 지정위원회(지정위)를 개최하고 지정취소 동의여부를 심의할 계획이다.

앞서 전북교육청은 이날 오후 4시께 교육부에 상산고등학교 자사고 지정취소 동의를 신청했다. 전북교육청은 동의 신청에 필요한 서류 일체와 청문 주재자 의견서, 청문 진술서 등을 전자문서 형태로 교육부에 보냈다고 밝혔다.

논란이 됐던 청문 속기록 대신 전북교육청은 청문 진술서를 보냈다. 이는 상산고 청문 당시 상산고 측과 전북교육청 측이 나눈 대화를 기록한 문서로 알려졌다.

경기교육청은 지난 15일 안산동산고에 대한 지정취소 신청을 완료했다.

지정위는 교육부 장관 자문기구 성격으로, 장관이 자사고 지정취소 여부를 결정하기에 앞서 교육청이 보낸 서류와 취소 절차 등을 심의한다. 지정위는 교육부 소속 공무원과 현직 교원 등 교육계·시민사회 인사 등 10명으로 구성돼 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위원장은 지정위 개최일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긴급할 경우 하루 전에도 알릴 수 있지만, 교육부는 전북교육청이 제출하지 않은 청문 속기록 등 추가 서류 요청 필요성 등을 검토할 시간이 있어야 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정위가 25일 열리면 교육부 장관의 최종 결정은 이르면 26일, 늦어도 29일에는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교육부는 서울지역 8개교(경희고, 배재고, 세화고, 숭문고, 신일고, 이대부고, 중앙고, 한대부고)와 부산 해운대고는 해당 시도의 청문절차 이후 심의할 예정이다. 서울의 경우 오는 22~24일, 부산은 23일 청문이 실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