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보 울산실천교육교사모임 회장 

(사진=김종보 울산실천교육교사모임 회장)

[에듀인뉴스] 지난 7월6일 실천교육교사모임이 경남, 부산, 울산지역 연합 창립총회를 마쳤다. 

실천교육교사모임은 앞서 강원, 경기, 경북, 광주, 서울, 인천, 전북, 제주에 지역창립총회를 마쳤고, 전국 17개 시도 중 6개 지역만 총회를 앞두고 있다. 

이는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김승환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이 공동의장을 맡은 교육자치정책협의회(이하 교자협)가 지난 4월1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4차 회의를 열고 교원단체의 복수화를 인정하는 대통령령 개정에 합의한 것에 따라, 지역 교육감과의 교섭권을 보장받기 위한 준비 작업이다.

지금까지 교육계는 <교육기본법>으로 규정되는 교원단체,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하 교원노조법)로 규정되는 교원노조로 구분하여 교육부장관이나 교육감과의 단체교섭 및 협의권을 보장해 왔다. 

하지만 교원노조법과는 달리 교육기본법에는 교원단체를 규정하는 대통령령(시행령)이 없었다. 

전교조가 ‘법외노조’라면, 한국교총은 법적인 근거가 없는 ’임의단체’인 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총는 법적으로 인정받는 유일한 교원단체다. 1997년 교육기본법이 제정되기 전부터 있었기 때문이라는 게 그들의 주장이다. 

그러나 ‘교원단체’를 어떻게 조직하는지에 대해 정하지고 않고 교총만 교원단체라고 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교육기본법>에는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다. “제15조(교원단체) ① 교원은 상호 협동하여 교육의 진흥과 문화의 창달에 노력하며, 교원의 경제·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와 중앙에 교원단체를 조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원단체의 조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행령이 없다. 대조적으로 교원노조법은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이 모두 있다.

교사노동조합연맹은 7월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교육부 장관과 교권 강화 및 교원 처우개선 등에 관한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2017년에 창립한 교사노동조합연맹이 단체협약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교원노조법과 시행령이 잘 갖추어져 있기 때문이다. 

이보다 2년 앞선 2015년에 창립한 실천교육교사모임은 아직 교원단체 시행령이 없어 교원단체로 인정받지 못해 단체협약을 못하고 있다.

실천교육교사모임은 부당한 간섭과 억압에 맞서 교육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지키고, 교육 현장의 목소리가 교육 정책에 반영되도록 힘쓰는 교원단체를 지향하는 모임으로, 학교생활기록부 개선, 교장제도 개혁, 돌봄 및 방과후학교 선진화, 무조건적인 정규직 전환 반대, 교육활동 보호, 교육대학교 교육과정 개선, 교육계 비리척결 등 교육계 전반의 문제에 목소리를 높여왔다. 

또 교육의 진흥과 문화의 창달에 노력하며, 교원의 경제·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활동하고 있는 것이다.

정성식 실천교육교사모임 회장은 지난 6일 경남, 부산, 울산지역 연합 창립총회에서 "대부분 회원들이 학교현장에서 실천하고 있는 교사들로 이루어진 모임으로 현장과 괴리된 교육 정책이나 교육계의 여러 문제에 대해 현장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있다“며 ”교육부는 4월15일 교원단체 대통령령 개정을 합의하고선 아직도 소식이 없다. 하루빨리 교원단체 시행령이 마련되어 교원단체로서 협상 테이블에 같이 앉아 논의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다”고 말했다. 

현재 실천교육교사모임을 비롯해 새로운학교네트워크·좋은교사운동 등으로 구성된 '교원단체 시행령 마련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가 교원단체 시행령을 기다리며 모임을 운영하고 있다. 유은혜 교육부 장관을 임기를 마치기 전에 협상 테이블에서 만날 수 있기를 바라면서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