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 위헌소송 각하 결정 “수긍 못해”

 

[에듀인뉴스=지준호 기자] 헌법재판소는 교육감 직선제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26일 헌재는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가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43조가 헌법에 위배된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한 것에 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했다.

현행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은 '교육감은 주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 선거에 따라 선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교총은 지난해 8월 "교육감 직선제는 헌법이 정한 학생의 교육받을 권리, 부모의 자녀교육권 및 평등권, 교육자 및 교육전문가의 공무담임권 등을 침해한다"며 위헌확인 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이날 "해당 조항은 교육감을 선출하는 방식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며 "교육감 선출에 주민의 직접 참여를 규정할 뿐 그 자체로 어떤 의무를 부과하거나 불이익을 초래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워 기본권 침해와 관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또 학부모가 아닌 주민이 교육감 선거에 참여하는 것이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청구인들의 주장에 대해 "교육감 선거에 학부모인지를 불문하고 참여하게 하는 것은 지역공동체의 유지와 발전을 담보할 미래세대의 교육과 관련한 것"이라며 "학부모인 주민과 학부모가 아닌 주민 사이에 지위 차이가 없고 이에 따라 평등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헌재의 이같은 판결에 대해 교육감 직선제 위헌소송을 청구한 교총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불만을 표시했다.

김동석 교총 대변인은 26일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은 헌법에 보장된 가치”라며 “이를 훼손하는 교육감 직선제 위헌소송에 대해 헌재가 각하 판결을 내린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김 대변인은 “헌재의 각하 판결은 심각한 폐해를 가진 교육감 직선제에 면죄부를 준 것이나 다름이 없다”며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에 교육감 직선제 개편 공약을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교총은 지난 8월14일 학생·학부모·교원 등 총 2451명의 대규모 청구인단과 함께 교육감 직선제 폐지를 위한 위헌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안양옥 교총회장은 “교육감 직선제가 헌법 제31조 4항에서 규정한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훼손하고 있다”며 “선거비용(총 730억 원)이 시도지사 후보자 선거비용보다 1.7배나 많이 드는 교육감 직선제로는 대한민국 교육의 미래를 보장할 수 없다”고 소송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