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사서교사 배치율 9%..."사서 아닌 사서교사로 충원해야"
학교도서관 정상화 교육연대 "사서교사 임용 정원 확대하라"

(사진=픽사베이)

[에듀인뉴스=한치원 기자] 전국사서교사노동조합(사서교사노조)가 서울시교육청의 교육공무직 사서 채용을 철회하고, 공무직 사서 26명 대신 사서교사 추가 정원을 교육부에 요구할 것을 22일 촉구했다.

앞서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17일 교육공무직 채용 공고를 통해 교육공무직 사서 26명 채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서교사노조는 이날 성명을 통해 “교육공무직 사서는, 과거 입시 교육이 팽배하던 시기에 학교도서관에 대한 현장 요구에 의해 어쩔 수 없이 임시방편으로 만들어진 것”이라며 “최근 진행되는 학교비정규직노조의 파업을 통해 교육공무직 스스로도 결코 좋은 일자리가 아니라고 밝히고 있듯이, 교육의 혁신과 정책방향의 전환을 선언한 촛불정부에서 나쁜 일자리 양산을 더 이상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기관이 앞장서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나가야 한다”며 “학교도서관에 국가가 양성한 사서교사를 배치해 학교도서관 본연의 교육적 역할(도서관법 제38조)을 감당하도록 하는 것이 국가기관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하반기 공개 채용 이유가 해고가 아닌 사‧퇴직 등 정원 자연 감소”리며 “비정규직을 줄일 수 있음에도, 서울시교육청은 이를 거스르는 것은 물론 자신들의 약속도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2018년 서울교사노조와의 단체협약에서 ‘학교도서관에 사서교사를 우선배치하도록 노력하겠다’(제29조5항)고 협약한 바 있다. 

사서교사노조는 “서울시교육청의 공립학교 사서교사 배치율은 9%에 불과하다”며 “교육부의  정원 계산은 사서‧사서교사 모두 학교도서관 전담인력으로 파악한다. 시교육청이 교육공무직을 채용하면 가뜩이나 적은 사서교사 정원 확대를 어렵게 한다”고 꼬집었다. 

한편 학교도서관 정상화를 위한 교육연대(교육연대)는 2020년 사서교사 임용정원  확대를 요구했다.

지난 6월25일 발표된 '2020년 전국 공립학교 임용후보자 사전 정원'에 따르면, 사서교사는 전국 총합 47명만 충원할 예정이다. 전체 학교도서관의 사서교사 배치율은 8.6%에 불과한 상황이다.

전국사서교사노조 소병문 위원장은 "문재인정부는 지난 2018년 8월 ‘학교도서관진흥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학교당 1명 사서교사 등(사서교사, 실기교사, 사서) 의무배치를 명시했다"며 "사서교사 전국 47명 충원과 서울의 교육공무직 사서 충원 계획 등은 시행령 실천 의지와 능력이 있는지 의구심이 들게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학교도서관의 정상화를 위해 사서교사 배치는 시작"이라며 "학교도서관진흥계획에 부합하도록 2020년도 사서교사 임용정원 확대, 사서교사 임용 및 양성과정 정원 확대, 학교도서관 공무직 사서 처우 개선 등을 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