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위반' 서울교육청에 시정 명령
돌봄전담사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고정해야"

교육공무직본부 23일 서울지부는 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교육청의 고용노동청 시정명령 이행을 요구했다. 2019.07.23. (사진=교육공무직 서울본부) 

[에듀인뉴스=지성배 기자] 초등돌봄전담사 근로계약서에 근로 시작과 종료 시각을 명시하지 않은 서울시교육청이 고용노동청으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

23일 서울시교육청과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서울지부 등에 따르면, 최근 교육청은 서울지방고용노동청으로부터 돌봄전담사 근로계약서에 근로 시작·종료 시각 명시를 통보 받았다. 

이날 교육공무직본부 서울지부는 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돌봄전담사는 교육감이 직접 고용하는 무기계약직임에도 학교장이 내부결재만으로 근무 시작·종료 시각을 바꾸는 초법적 상황에 놓여있다"며 "전일제 돌봄전담사의 행정업무처리 시간 등을 고려해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근로시간을 고정하고 이를 모든 전담사에게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돌봄전담사 근로계약서에는 근로시간과 관련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근무하는 기관에 따른다'고만 규정돼 있다. 이는 근로계약서에 업무의 시작과 종료 시각을 명시하도록 한 근로기준법(17조 1항) 위반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시정명령에 따라 돌봄전담사 근로계약서에 근무 시작·종료 시각을 명시할 계획이다. 다만 전담사 측 요구와 달리 '통일된 근로시간'을 적시하는 것이 아니라 시정명령이 나오도록 진정을 낸 전담사들을 파악해 이들의 현재 근무시간을 계약서에 반영할 방침이다. 

교육공무직본부 서울지부 김미숙 초등돌봄과장은 "진정서를 낸 전담사에게만 시정명령을 반영하겠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며 "교육공무직 전보 전면 실시를 앞두고 전일제전담사의 근로 시종시간을 전학교에 동일하게 고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서울시교육청은 시정명령 이행을 위해 새 근로계약서 작성 시 사용자의 지위를 이용한 어떤 강요도 없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