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식 실천교육교사모임 회장은 23일 상산고 자사고 지정 취소 부동의 요구서에 동의, 교육부에 제출한 정운천 국회의원 외 150명을 직권남용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사진=실천교육교사모임 페이스북 그룹)
정성식 실천교육교사모임 회장은 23일 상산고 자사고 지정 취소 부동의 요구서에 동의, 교육부에 제출한 정운천 바른미래당 의원 등 151명을 교육부장관에게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다며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사진=실천교육교사모임 페이스북 그룹)

[에듀인뉴스=지성배 기자] 실천교육교사모임이 전북 상산고교의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위를 유지해야 한다고 서명한 바른미래당 정운천 의원 등 국회의원 151명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다.

앞서 정 의원 등 여야 국회의원 151명은 전북교육청의 상산고 자사고 재지정 취소 결정에 교육부가 부동의해야 한다는 의견을 담은 요구서를 지난 18일 교육부에 전달했다.

실천교육교사모임은 23일 성명을 통해 "정 의원 등 여야 의원 151명은 지난 18일 '상산고 자사고 지정취소 부동의 요구서'에 서명해 교육부 장관에게 전달했다"면서 "이들은 헌법에 따라 자신들의 지위를 남용해서는 안 되는 현직 의원"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법령에 따르면 자사고 평가는 교육감 권한이며 교육부 장관이 최종 동의 여부를 밝히도록 돼 있다"면서 "국회의원들이 교육부 장관에 부동의를 요구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하고 교육자치를 훼손한다"고 주장했다.

또 “해당 국회의원들은 형법 제123조에 명시된 직권남용을 범했다”며 "교육부에 제출한 요구서를 철회하고 국민 앞에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정성식 회장은 "정치가 교육계에 외압을 행사하는 것, 적법 절차를 거치지 않는 것을 다시는 좌시하지 않겠다"며 "앞으로도 교육의 정치적 중립을 해치는 행위나 부적법 절차로 교육계에 행하는 모든 행위에 대해 고발할 것"이라고 엄중 경고했다.

한편 교육부는 오는 25일 ‘특수목적고 등 지정위원회’를 열고 전북 상산고, 경기 안산동산고, 군산중앙고 등 3곳의 지정취소 신청 동의 여부를 심의할 계획이다. 심의 결과는 이르면 26~29일 사이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