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사진=ytn zoqcj)듀

[에듀인뉴스=지성배 기자]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사단법인 설립허가 취소처분 집행정지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졌다. 이에 따라 한유총 해산 절차는 정식 재판까지 중단된다.

23일 한유총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이 한유총의 사단법인 취소처분 효력을 현재 진행 중인 관련 행정소송 1심 판결이 나오는 날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하기로 결정했다.

재판부는 “(사단법인 설립허가 취소처분으로) 신청인(한유총)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면서 “효력정지로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이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다”고 했다.

서울시교육청은 한유총이 ‘개학연기 투쟁’을 벌이는 등 ‘공익을 해하는 행위’와 ‘정관상 목적 외 사업’을 벌였다며 4월 22일 사단법인 설립허가를 취소했다. 

한유총은 즉각 서울행정법원에 설립허가 취소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효력정지를 신청했으나, 신청자인 김동렬 이사장이 감독청인 서울시교육청의 승인을 받지 못해 적법한 대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각하됐다. 한유총은 이후 효력정지를 다시 신청한 뒤 김동렬 이사장을 ‘임시이사장’으로 재선출하는 절차를 밟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