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청소년개발원, 아동·청소년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이행 연구
“시간 선택 자유 보장” “권리 구제 위한 기회와 창구 제공” 필요

[에듀인뉴스=한치원 기자] 우리나라 청소년 44.2%는 평일 하루 여가 시간은 2시간 미만, 45.6%는 학교 수업 외 3시간 이상 공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응답자 중 23.5%는 학교 체육시간 외 운동을 전혀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은 24일 이 같은 결과를 담은 ‘2018 아동·청소년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이행연구: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2018년 6월부터 8월까지 청소년 총 9060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초등 4~6학년(2745명), 중학교(2858명) 및 고교(3456명) 1~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주요 내용은 유엔아동권리협약 국가보고서 작성 틀에 맞춘 ▲인권일반 및 일반원칙 ▲시민적 권리와 자유 ▲폭력 및 학대 ▲가정환경 및 대안양육 ▲장애·기초보건 및 복지 ▲교육·여가 및 문화적 활동 ▲특별보호조치 등 7개 영역이다.

(자료=한국청소년개발원)

우선 청소년 44.2%는 평일 하루 여가 시간이 2시간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45.6%는 공부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것으로 조사됐다. 

여가시간이 2시간 미만인 청소년의 비율은 초등학생(34.5%),  중학생(40.4%), 고등학생(54.8%) 순으로 높아졌다.  하루 평균 공부 시간이 3시간 이상인 청소년 비율 역시 초등학생(41.4%), 중학생(46.1%),  고등학생(48.6%) 순이었다. 

학교에서의 체육시간을 제외하고 건강관리를 위해 어느 정도 운동을 하는지 조사한 결과, 전체 응답자 중 23.5%는 ‘운동을 전혀 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일주일에 1회 이상 운동하는 비율은 절반을 약간 넘는 54%정도였으며 초등학생(75.7%), 중학생(50.9%), 고등학생(39.5%) 순으로 낮아졌다. 운동을 전혀 하지 않는 청소년의 비율은 고등학생이 34.9%로 가장 높았으며 중학생(24%), 초등학생(8.7%) 순으로 낮아졌다.

연구진은 "이러한 결과는 우리나라 아동청소년들이 학업부담으로 자유롭게 생활할 시간을 갖지 못하는 현실을 보여준다"고 해석했다.  

(자료=한국청소년개발원)

최근 1년간 청소년 3명 중 1명(33.8%)은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해 본 것으로 조사됐다. 이 중 ‘가끔 생각한다’는 28.6%, ‘자주 생각한다’ 응답은 5.2%로 각각 나타났다. 

죽고 싶은 이유로는 학업부담, 성적 등 학업 문제의 비율이 37.2%로 가장 높았고, 미래(진로)에 대한 불안(21.9%), 가족 간의 갈등(17.9%), 기타(14.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조사에 참여한 초·중·고생 중 학교를 그만두고 싶은 생각을 한 적이 있는 청소년은 전체의 28.8%였다. 일반계고는 40.3%, 특성화계고는 36.9%, 중학교는 26%, 초등학교는 17.9% 등 연령이 증가할수록 학교를 그만두고 싶다는 생각을 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학교를 그만두고 싶은 가장 주된 이유는 학업과 관련됐다. ‘공부하기 싫어서 (28.2%)’, 귀찮고 아무것도 하기 싫어서 (18.4%)‘, ’성적이 좋지 않아서 (12.9%)‘, ’내가 배우고 싶은 내용이 없어서(12.2%)‘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교사의 차별과 학교폭력으로 인해 학교를 그만두고 싶다는 청소년은 10명 중 1명꼴이었다 (교사의 불공평한 대우 5.3%, 괴롭힘을 당함 4.8%).

(자료=한국청소년게발원)

인권관련 협약 및 기관 인지도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들은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대해 44%가 ‘모른다’고 응답했으며  ‘이름만 들어봤다’는 44.2%, ‘이름도 들어봤고, 어떤 것인지도 알고 있다’는 11.8%에 불과해 아동권리협약에 대한 인식 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한 인지도는 ‘모른다’ 29.6%, ‘이름만 들어봤다’ 54.8%, ‘이름도 들어봤고 어떤 곳인지도 알고 있다’ 15.6%로 나타나,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비해서는 높았다.

청소년 차별 경험률은 성별, 학업성적, 연령, 가정형편, 지역, 외모 및 신체적 조건 등을 이유로 최근 1년간 차별한 경험과 차별받은 경험은 연령(31.4%), 성별(28.8%), 학업성적(28.5%), 외모, 신체조건(24.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차별한 경험은 외모, 신체조건(13.3%), 학업성적(11.9%), 성별(11.7), 연령(11.3%) 등의 순으로 나타나, 청소년들은 많은 경우 차별을 하기 보다는 차별받는 경험이 많다고 인식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자료=한국청소년개발원)

청소년들이 생각하는 우리 사회에서 청소년의 (학교운영이나 사회문제 등에 대한) 참여가 어려운 이유는 “청소년을 미성숙한 존재로 보는 사회적 편견 때문(38.7%)”이라는 응답이 가장 높았다. 

이어 시간을 내기 어렵고(26.0%), 청소년들이 참여할 수 있는 활동에 대한 정보가 부족(20.1%), 참여하고 싶어도 참여할 수 있는 기회나 방법이 없음(11.6%) 순으로 나타났다. 

시간을 내기가 어렵다는 응답은 초등학생에게 가장 높게 나타났고(초등학생: 36.3%, 중학생: 24.8%, 고등학생: 18.8%), 중고등학생은 청소년을 미성숙한 존재로 보는 사회의 편견 때문이라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연구책임자인 최창욱 선임연구위원은 “이제 우리나라도 청소년을 더 이상 미성숙한 존재로 인식하지 말고, 서구 선진국처럼 진정한 사회발전의 동반자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자료=한국교육개발원)

지난 1년 간 가정 내에서 부모로부터 신체적 벌(체벌)을 받은 경험이 있는 청소년은 전체의 26%, 정신적으로 모욕적인 말(욕설 포함)을 들은 경험이 있는 청소년은 31.3%였다.

부모로부터 신체적인 벌(체벌)을 1주일에 1-2회 이상 받는 청소년은 전체의 0.9%, 한 달에 1-2회 정도는 2.3%, 부모로부터 모욕적인 말(욕설 포함)을 1주일에 1-2회 이상 듣는 청소년은 전체의 4.2%, 한 달에 1-2회 정도 듣는 청소년은 5.4%였다. 

지난 1년 간 학교에서 교사로부터의 신체적 벌(체벌)을 받은 경험이 있는 청소년은 전체의 12.2%, 정신적으로 모욕적인 말(욕설 포함)을 들은 경험이 있는 청소년은 18.9%였다. 

교사로부터 신체적인 벌(체벌)을 1주일에 1-2회 이상 받는 청소년은 전체의 1.6%, 한 달에 1-2회 정도 받는 청소년은 1.7%, 교사로부터 모욕적인 말(욕설 포함)을 1주일에 1-2회 듣는 청소년은 전체의 2.7%, 한 달에 1-2회 정도 받는 청소년은 2.6%였다.

연구진은 “학교에서의 체벌은 감소하고 있으나, 가정 내 체벌은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며 “부모의 체벌은 점차 강도가 세지면서 아동학대로 이어지는 경향이 있고, ‘사랑의 매’라는 이름으로 정당화되어 아동학대에 대한 조기개입을 막는 방어논리로 사용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2011년에 대한민국정부에 가정 내 체벌을 막을 조치를 취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며 "본격적으로 가정 내 체벌금지를 위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자료=청소년개발원)

지역사회 내 전반적 안전에 대한 청소년의 인식을 살펴보면, 학교급식 안전도는 81.2%, 동네가 범죄로부터 안전한지에 대해서는 77.8%가 긍정적으로 응답했다. 또 교통사고로부터의 안전에 대해서는 71.5%, 동네 음식점의 음식물 안전은 87.8%가 긍정적으로 응답했다. 

조사대상 청소년의 11.0%가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었으며, 이 중 57.5%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일을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임금을 받지 못하거나 약속보다 적게 받은 경우는 13.1%, 최저임금보다 적게 받은 경우는 18.6%, 폭언 등 인격 모독을 당한 경우는 12.2%, 구타나 폭행을 당한 경우는 3.3%, 불결하거나 위험한 작업환경에 노출되었던 경우는 11.3%였다. 

아르바이트 중에 성적 피해(성희롱·성추행)를 당한 경우도 3%로 나타났다.

연구진은 “유엔아동권리위원회도 한국의 일하는 청소년에 대한 보호강화를 요구하고 있다"며 "아르바이트 청소년들이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근로감독을 강화하고 피해를 입은 청소년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노동권익 구제창구 확대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 (성적 피해 경험) 지난 1년 간 성적인 피해(성적인 놀림이나 특정 신체부위에 대한 접촉 등)가 있었던 청소년은 응답대상 청소년의 5.1%이었다.
 ○ 성별로는 남자의 피해경험은 4.2%, 여자의 피해경험은 6.2%, 학교급별로는 초등학생 6.3%, 중학생 5.2%, 고등학생 4.1%로 나타났다. 
 ○ 성적인 피해를 당했을 때 38.4%가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았다’고 응답하였고, 그 다음으로 23.1%가 친구, 18.8%가 부모님에게 도움을 받았다고 응답하였다. 반면 학교(8.5%), 경찰(2.5%), 전문상담기관(1.0%)에서 도움을 받은 경우는 매우 적은 것으로 나타나 공적지원체계가 큰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었다. 
 ○ 도움을 받지 않은 경우는 연령이 증가할수록 같이 증가하여, 성적 피해 이후 방치되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났다 (고등학생의 63.8%, 중학생 44.5%, 초등학생 11.9%). 
 ○ 이에 대해 연구진은 “성적인 피해를 당한 청소년이 도움을 요청할 곳이 마땅치 않고, 받을 수 있는 지원서비스도 미비한 실정” 이라고 지적하면서 “성적 피해 아동·청소년은 2차, 3차 피해를 당하는 경우가 많아, 이들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한 ‘피해 아동청소년 중심의 통합보호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제언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