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 진술서 등 심의 충분…절차적 문제 없어"

지난 4월, 상산고 정문에는 '전북의 자부심, 상산고를 지켜 주세요!'라고 적힌 현수막이 걸렸다.(사진=지성배 기자)
전북 상산고 정문에는 '전북의 자부심, 상산고를 지켜 주세요!'라고 적힌 현수막이 걸렸다.(사진=지성배 기자)

[에듀인뉴스=한치원 기자] 교육부가 내일(25일)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정취소 위기에 몰린 전북 상산고 최종심의를 앞두고 전북교육청의 청문 속기록을 요구하지 않기로 했다.

2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교육부는 전북교육청에 청문 속기록 등 추가 서류를 요청하지 않기로 했다.

당사자 진술서와 청문 주재자 의견서 등에 상산고와 전북교육청 의견이 담겨 있어 속기록 대체가 가능하다고 판단했다는 설명이다.

전북교육청은 지난 17일 상산고에 대한 자사고 지정취소 동의를 교육부에 신청하면서 교육청 평가 및 청문 관련 서류에 속기록은 제출하지 않았다.

교육부는 앞서 각 시도교육청에 보낸 '자사고 지정취소 동의 요청 시 제출 서류 목록 예시' 가이드라인에 청문 속기록을 포함했다. 다만 관련 법령에 교육청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지정취소 사유 관련 서류 일체', '지정·운영위원회 심의 결과 및 회의록 사본' 등만 명시돼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속기록을 진술 요지 등으로 대체가 가능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기도교육청은 안산동산고 청문 속기록을 제출했으며, 서울시교육청도 속기록을 제출할 예정이다.

상산고와 학부모·총동창회 등은 교육부가 속기록 전문을 보지 않으면, 학교 의견을 충분히 검토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고 항의한 바 있다.

박삼옥 상산고 교장은 “전북교육청이 제출했다는 청문진술서 역시 속기 내용 그대로 작성됐다고 들었는데, 실제 어떠한 내용이 제출됐는지 몰라 의구심이 있다”며 “지정위원들이 청문과정에서 학교가 지적한 불법적이고 부적절한 내용을 제대로 파악한다면, 전북교육청의 자사고 재지정 취소에 동의할 수 없을 것”이라며 면밀히 검토해주길 바라는 마음을 전했다.

교육부 장관 자문기구 성격인 '특수목적고 등 지정위원회'는 25일 모처에서 상산고 지정취소 동의 여부에 대한 최종 심의를 진행한 뒤 교육부 장관에게 심의 결과를 보고한다. 지정위는 교육부 소속 공무원과 현직 교원 등 교육계·시민사회 인사 등 10명으로 구성돼 있다.

교육부는 지정위 개최 장소와 시간 등은 비공개하기로 했다. 이날 지정위는 상산고 외에도 경기 안산동산고, 전북 군산중앙고에 대한 심의도 진행한다. 최종 결정은 이르면 26일, 또는 29일에 발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