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공정사회 국민모임)

[에듀인뉴스=한치원 기자] 공정사회를 위한 국민모임(공정사회 국민모임)은 25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자사고 재지정 평가는 절차적 하자가 있다"며 "유은혜 교육부 장관은 부동의하라"고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19.7.25 

공정사회 국민모임은 "이번 평가는 ▲신뢰보호의 원칙 위반 ▲평가과정, 평기위원, 청문 비공개는 절차적 정당성 훼손 ▲평가오류 정정할 수단 부존재는 심각한 절차적 하자"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