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자사고 지정 취소 부동의...안산 동산고, 군산 중앙고는 동의

사회통합전형 선발비율 제외 명시에도 정량지표 반영...재량 일탈, 남용
사회통합전형 선발비율 확대 권장 공문 불명확...평가 적정성 부족 판단

교육부는 26일 오후 2시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박백범 차관 주재 브리핑을 열고, 전북교육청이 상산고에 내린 자사고 지정취소 결정에 대한 부동의한다고 발표했다. 2019.07.26.(사진=교육부)

[에듀인뉴스=한치원·지성배 기자] 전국 단위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원조 자사고인 전북 상산고가 자사고 지정 취소 위기에서 벗어났다.  

교육부는 26일 오후 2시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박백범 차관 주재 브리핑을 열고, 전북교육청이 상산고에 내린 자사고 지정취소 결정에 대한 부동의한다고 발표했다. 

박백범 차관은 상산고 부동의 이유에 대해 "현행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부칙이 상산고를 포함한 구(舊) 자립형 사립고에 사회통합전형 선발 비율 적용을 제외한다고 명시하고 있음에도 정량지표로 반영한 것은 재량권 일탈 또는 남용에 해당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또 전북교육청이 2013년 상산고에 보낸 ‘일반고 교육력 강화방안’에서 사회통합전형 선발비율 확대를 권장하면서 ‘일반고만 해당’한다고 명시해 제대로 된 안내를 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고 했다. 

반면 논란이 됐던 타 지역보다 높은 평가기준점은 '적법'으로 판단했다.

박 차관은 "타 지역과 다른 평가기준점 상향(타 시도 70점 vs 전북 80점)과 관련, 자사고 운영성과평가 권한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시‧도교육감에 있고, 평가기준점 설정도 이에 포함된다"고 말했다.

또 운영성과평가 절차 상 하자를 검토한 결과 ▲평가계획 안내 ▲서면‧현장평가 ▲평가결과 통보 ▲청문 ▲교육부 동의신청 등은 문제가 없이 진행됐다고 결정했다.

상산고는 바로 '환영' 입장을 내놨다. 

박삼옥 상산고 교장은 “교육부가 현명한 판단을 내렸다”면서 “그동안 상산고를 지키기를 위해 노력해 준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유재희 상산고 총동문회장는 "교육부의 현명한 판단을 전폭적으로 환영한다"면서 "전북교육청의 절차적 정당성 결여에 대한 올바른 지적과 교육수요자들의 입장을 제대로 인식한 사필귀정의 결과”라고 말했다.

이어 “교육정책 변경은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신중해야 하며 안정성을 담보할 수 있어야 한다”며 "이제라도 자사고에 뒤집어씌운 올가미를 거두고 김승환 교육감은 공교육 황폐화 및 학력저하에 대한 자기반성과 궁극적 정책대안을 제시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강계숙 상산고 학부모대표 역시 “교육부 발표를 듣고 감사와 더불어 만감이 교차한다”며 “목적을 향해 절차를 무시하고 속도 조절 없이 진행한 자사고 폐지 문제는 현 정권과 교육부와 전북교육청이 풀어야 할 숙제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또 “상산고 학부모들은 앞으로 백년지대계라는 대한민국 교육 발전을 위해, 그리고 상산고가 자리 한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감사를 표했다.

한편 이날 교육부는 안산 동산고에 대해서는 경기도교육청의 결정을 받아들여 동의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안산 동산고와 학생 모집의 어려움 등으로 자발적으로 일반고 전환을 신청한 군산 중앙고는 내년부터 일반고 전환 절차를 밟게 된다. 

전북교육청은 앞서 교육부 부동의 시 '권한쟁의 심판청구를 하겠다'고 밝힌 바 있어 그 여부가 주목된다. 김 교육감은 지난 2010년 9월에도 자사고 문제로 당시 교육과학기술부를 상대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바 있다. 

하지만 교육계와 법조계에서는 권한쟁의 심판청구가 받아들여 질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보고 있다.

2014년에도 교육청의 자사고 재지정 취소 결정에 교육부가 부동의해 교육감들이 소송을 제기한 사례가 있었기 때문이다. 당시 조희연 서울교육감은 경희고·배재고 등 6개 학교에 재지정 취소 처분을 내렸지만 교육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조 교육감은 교육부의 부당한 월권이라며 소송에 들어갔지만, 3년8개월 만에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도 지난해 7월 서울교육청과 교육부의 자사고 지정취소 권한을 둘러싼 법적 분쟁에 종지부를 찍으면서 "자사고 지정취소를 할 때 교육부 장관과 사전 협의하도록 했던 것은 사전 동의를 받으라는 의미"라며 교육부 손을 들어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