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운영자 소유·처분권에도 영향 안 미쳐…재산권 침해 아냐

에듀파인 회계 필수 주요 기능(안). 자료=교육부<br>
에듀파인 회계 필수 주요 기능(안). 자료=교육부<br>

[에듀인뉴스=한치원 기자] 국가가 사립유치원 예산관리 등 회계에 사립학교에 준한 재무회계 규칙을 적용하도록 한 법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사립유치원 운영자 염모씨 등이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사립학교법은 사립유치원의 예산 및 결산을 관할 교육청에 보고하고 공시하도록 하고 있다. 또 보고·공시할 회계 예산과목은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 규칙은 국가와 지자체의 재정지원을 받는 사립유치원이 사익추구에 매몰되지 않고 교육기관으로서 양질의 유아교육을 제공하는 동시에 유아교육의 공공성을 지킬 수 있는 재정적 기초를 다지기 위한 것으로 목적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사립유치원은 그 운영에 공공성이 담보될 수 있도록 국가가 관여하는 것이 불가피하고, 사립유치원의 재무회계를 국가가 관리·감독하는 것은 사립유치원의 경영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는 적합한 수단"이라고 밝혔다.

해당 규칙이 사립유치원 운영자의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헌재는 "세입·세출 예산 과목을 규정할 뿐 시설물 자체에 대한 사립유치원 운영자의 소유권이나 처분권에는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는다"며 "개인병원과 비교해 평등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하지만, 병원과 달리 유치원은 국가 재정지원을 받는 점에서 본질적 차이가 있다"고 합헌 결정했다.

다만 이은애·이종석·이영진 재판관은 보충의견을 통해 "최근 발생한 사립유치원 사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고 유아교육 공공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교육부가 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을 마련해 운영상 어려움을 경청하는 등 협의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