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법외노조 취소부터... 정치활동 보장 등 포함해야"

전교조 조합원들이 12일 오후 서울 태평로 파이낸스빌딩 앞에서 법외노조 취소 촉구 전국교사 결의대회를 마치고 청와대 방향으로 행진을 하고 있다. (사진=전교조)
전교조 조합원들이 12일 오후 서울 태평로 파이낸스빌딩 앞에서 법외노조 취소 촉구 전국교사 결의대회를 마치고 청와대 방향으로 행진을 하고 있다.(사진=전교조)

[에듀인뉴스=한치원 기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합법화 길이 열릴까.

고용노동부가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해 실업자·해고자를 비롯해 퇴직 공무원, 교원, 소방공무원도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 오는 31일 입법예고 한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실업자·해고자 노조 가입 ▲노조 임원자격 결정 ▲근로시간면제제도 개선 ▲공무원·교원 노조 가입 범위 확대 ▲단협 유효기간 확대 ▲사업장 점거 제한 ▲교섭창구단일화제도 개선 등이다.

정부안대로 실업자·해고자도 노조에 가입할 수 있도록 개정되면, 전교조는 법외노조를 면하게 된다. 

개정안은 다만 노조 임원자격은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하되, 노사관계 현실을 고려해 노조 임원은 재직자로 한정했다.

노조 전임자 급여 금지 규정은 삭제하되, 현행법상 규정된 근로시간 면제제도(타임오프제)의 기본 틀은 유지하는 내용도 담겼다.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와 근로시간 면제제도는 2010년 도입됐다. 전임자 월급을 조합비로 전부 충당하려면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노조 활동 시간의 일정 부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해 임금을 주는 타임오프제를 도입했다. 

또 퇴직 공무원·교원, 소방공무원, 대학교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고, 5급 이상 공무원의 가입도 허용했지만 직무특성에 따른 제한은 유지했다. 5급 이상 중 '지휘·감독, 총괄 업무에 주로 종사하는 공무원' 등은 노조 가입에 제한을 뒀다.

교섭절차와 관련, 개별교섭 동의제도의 문제점을 개선을 위해 사용자가 개별교섭에 동의하는 경우 모든 노조에 대한 성실 교섭 및 차별금지 의무를 부여했다. 사업장 내 생산·주요 업무에 관련되는 시설에 대해서는 전부 또는 일부를 점거하는 형태의 쟁의행위를 금지하기로 했다.

단체협약 유효기간을 연장(2년→3년)하고, 사업장 내 생산·주요 업무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 점거를 금지했다. 그 밖에 노동조합 운영비 원조, 양벌규정 등 헌법재판소 결정과 관련해 현장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사항도 개정했다.

고용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에 접수된 노사 및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 향후 정부입법안을 확정해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하지만 전교조는 이날 성명을 내고 "교사·공무원의 정치 활동을 보장하는 내용 등이 빠졌다"면서 "정부의 진정성이 의심스럽다"고 비판했다.

전교조는 "개정안에는 ILO가 정부에 지속해서 권고한 교사와 공무원의 정치 활동과 단체행동권을 보장하는 내용과 교원노조 전임자에게 임금 지급을 금지하는 조항을 삭제하겠다는 내용이 없다"면서 "해직자의 노조 가입 허용 등 ILO 권고를 일부만 반영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당장 할 수 있는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직권 취소와 (통보처분의 근거가 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9조2항을 삭제하는 것도 거부하고 있다"면서 "바로 할 수 있는 일은 거부한 채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법 개정을 추진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당장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고 노동조합법 시행령을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