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 17개 시도교육감에 아동용 수저 제공 권고

(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에듀인뉴스=한치원 기자] 초등학생에게 성인용 수저 제공을 피해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권고가 나왔다. 

인권위는 1일 17개 시·도교육감에게 "학교 급식 계획을 수립·시행할 때 아동이 사용하기에 알맞은 수저 등 제공을 포함해 아동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을 표명했다고 밝혔다. 

앞서 초등학교 급식에서 성인용 수저가 제공돼 아동의 인권이 침해된다는 진정이 제기됐다. 발달단계나 신체조건 등에 맞지 않는 수저를 사용해 음식물 섭취가 어렵고 행동이 제약된다는 우려다. 

인권위 아동권리위원회는 초등학교에서의 급식은 △올바른 식생활 관리 능력 형성 △식량생산 및 소비에 관한 이해 제고 △전통 식문화 계승‧발전 등 학습 △새로운 배움의 대상 등으로 판단했다. 

또 초등학교 저학년 아동의 신장 등을 고려해 아동들은 성인용 수저 사용이 어렵거나 불편할 수 있다고 봤다. 만 7~9세의 초등학교 저학년 아동 중 신장 백분위수 50분위인 남자 아동은 122.1~138.4cm, 여자 아동은 120.8~138.6cm에 그친다. 

인권위 관계자는 "조리원의 업무 과중 등 관리의 어려움이 있다면 수거․세척 과정을 효율적으로 분리하는 등 학교별 급식 상황에 따라 다양한 방법을 도입하여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며 "학교급식에서 아동이 사용하기에 알맞은 수저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