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위 교육지원청 이관, 경미사안 학교장 종결제 도입 핵심
학교자체해결제 2학기부터...학폭위 지원청 이관은 내년 3월
교사 업무경감 효과는 '긍정적', 피해자 대책 부족은 '아쉬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안원문 일부 캡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안원문 일부 캡처.

[에듀인뉴스=지성배 기자] 2학기부터 피해 정도가 심하지 않고 피해자가 동의하면 학교장이 학교폭력 사안을 자체 종결하는 '학교자체해결 제도'가 도입된다. 내년 3월부터는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학교가 아니라 교육지원청에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를 열어 처리한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학교폭력예방법) 개정안이 2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학교폭력예방법' 개정안을 재석 212명 중 찬성 211표, 기권 1표로 통과시켰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단위학교에서 열던 학폭위를 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하고 경미한(1~3호) 학폭 사안은 학교장이 자체 종결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단 Δ2주 미만의 신체·정신상 피해 Δ재산상 피해가 없거나 복구된 경우 Δ학교폭력이 지속적이지 않은 경우 Δ보복행위가 아닌 경우에만 학교장이 전담기구 심의를 거쳐 종결할 수 있다. 

학폭위 교육지원청 이관은 준비가 필요한 관계로 내년 3월에, 2주 미만 신체정신상 피해발생으로 경미한 사안은 학교자체해결로 당장 오는 9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학폭위 심의 건수 증가로 담당 교원 및 학교 업무 부담 증가 ▲위원 과반수를 학부모 대표로 위촉함으로 인해 학교폭력 처리 전문성 부족 ▲경미한 수준의 사안도 학폭위 심의 대상이 되어 적절한 생활지도를 통한 교육적 해결이 곤란함을 이유로 개정안을 확정, 본회의에 상정했다.

앞서 지난달 26일 장유종 서울시교육청 변호사는 이화여대 젠더법학연구소가 개최한 학교폭력 세미나에 참석, 학폭위를 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할 경우 교사 업무가 최소 30% 정도는 경감될 것으로 내다봤다.

고광삼 서울 경신중 교사는 “교사들이 학폭위 개최에 따른 행정 과정에서 놓친 절차적 문제로 인해 송사에 휘말릴 가능성이 낮아지는 게 가장 큰 성과일 것”이라고 평가하기도 했다.

최우성 경기 대부중 교사는 26일 세미나에 참석해 “학폭위 하자의 42%가 절차적 문제”라고 지적했다.

학교 내 기피 업무 0순위라 불리는 학폭 업무를 신입 교사, 기간제 교사, 복직 교사, 저경력 발령교사 등이 담당하다 보니 업무 전문성이 떨어져 발생하는 절차적 하자로 인해 학폭위 자체가 무효화된다는 설명이다.

최 교사는 “최근 절차적 하자를 문제 삼는 학폭 전문 변호사도 등장해 학폭위 자체를 무산시키려는 시도가 이어지고 있다”며 “학폭위가 교육지원청으로 이관되면 소송의 장이 되어버린 학교 현장이 교육의 장으로 변화할 가능성이 높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러면서도 “일선교사들은 법의 절차 및 매뉴얼 보다 당사자 간, 학부모 간 갈등 조정을 중요하게 여긴다”며 “개정안이 그런 것들을 담아내지 못하는 것 같아 아쉬움은 있다”고 지적했다.

최현숙 레스큐 대표는 “이번 개정안에 피해학생을 위한 것이 안 보여 아쉽다”며 “피해자 측은 학교보다 더 큰 기관인 교육청과 싸워야 하는 상황에 답답함을 느낀다”고 털어놨다.

또 “예방 교육도 중요하지만 발생한 사건을 공정하게 처리하는 게 우선”이라며 “교육부가 가해 학생 선도 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신경써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오늘 국회를 통과한 학교폭력예방법 개정안은 지난 2016년부터 국회의원 11명이 대표발의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합 조정해 대안으로 제안됐다.

개정안은 내년 3월 시행될 예정이나 시행령 등의 제·개정, 교육지원청의 학폭위 이관에 따른 행·재정적 준비와 인력적 준비 등이 필요한 상황이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이날 자료를 통해 “이번 개정안은 학폭 문제의 교육적 해결과 실질적 개선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며 “현장은 기대와 우려가 공존하고 있다. 제도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 제도 정비 및 후속조치를 통해 교육적 해결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1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던 국회 본회의는 추경예산안 규모를 두고 여야 간 대립이 이어져 오후 4시, 8시에 이어 오늘 오전 9시, 오후 2시, 3시30분으로 연기된 끝에 오후 4시경 개최됐다.

본회의에서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대안) 외에도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 함진규의원 대표발의) ▲교육국제화특구의 지정·운영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 설훈의원 대표발의)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수정, 유은혜의원 대표발의) ▲한국고전번역원법 일부개정법률안(원안, 김한정의원 대표발의) ▲한국학중앙연구원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원안, 김한정의원 대표발의)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등이 가결 처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