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서울·부산교육청 자사고 지정 취소 요청에 모두 동의
전체 42개 자사고 중 12곳 자사고 자격 잃어...자진 철회 2곳

박백범 교육부 차관은 2일 오후 1시45분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서울 8곳, 부산 1곳의 자사고 취소에 모두 동의한다고 밝혔다. 2019.08.02. (사진=교육부)​

[에듀인뉴스=한치원 기자] 서울과 부산의 자율형사립고(자사고) 10곳이 모두 지정 취소됐다. 이로써 내년부터 전국 42개 자사고 중 12곳이 일반고로 운영된다.

박백범 교육부 차관은 2일 오후 1시45분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서울 9곳과 부산 1곳에 대한 자사고 취소에 동의한다고 밝혔다. 

앞서 1일 진행된 교육부 '특수목적고 등 지정위원회' 결과에 따르면, 올해 서울시교육청이 진행한 서면·현장평가, 평가결과 통보, 청문, 교육부 동의신청 등의 절차는 모두 적법하게 진행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지정 취소가 결정된 학교는 서울시교육청과 부산시교육청의 올해 자사고 운영성과(재지정) 평가에서 탈락한 경희고·배재고·세화고·숭문고·신일고·이대부고·중앙고·한대부고·해운대고와 자발적 전환신청을 한 경문고 등 총 10곳이다.

서울 8개 자사고들은 서울교육청이 평가계획을 사전에 안내하지 않아 학교가 평가지표를 예측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교육부는 관련법령 상 위법사항이 없고, 대부분의 지표가 2014년 평가지표와 유사해 학교 측에서 충분히 예측 가능했던 만큼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또 건학이념 및 지정취지를 반영한 특성화 교육 프로그램 운영, 교육과정 다양성 확보 노력 등이 부족하다고 평가한 것에 대해서도 적정하다고 결론 내렸다.

자발적으로 자사고 취소를 요청한 경문고의 경우도 지정 취소에 동의하기로 결정했다.

(자료=교육부)

부산 해운대고는 지난 2015~2016년 법인전입금을 2년간 미납했고, 기간제 교원 수가 정규교원 수보다 많아 학교 측 운영개선 노력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또 구 자립형사립고가 아닌 자율형사립고로서 사회통합전형 선발비율에 대한 평가도 적정하다고 결론 내렸다. 

해운대고의 경우 구 자립형사립고 시범운영 기간 종료 이전인 2009년 7월 자율형사립고로 전환, 20% 이상의 법인전입금 대신 수업료·입학금 총액의 5%의 전입금을 납부하는 등 사실상 구 자립형사립고의 지위를 포기했으므로 사회통합전형 선발비율에 대한 부산시교육청의 평가는 적정하다는 설명이다. 

박백범 차관은 "법률불소급 원칙은 적법하게 행한 행위에 대해 사후 소급해 책임을 지우는 입법을 금지하는 것으로 행정행위인 자사고 성과평가와는 무관하다"고 설명했다. 

교육부가 서울·부산교육청의 자사고 지정취소에 최종 동의함으로써 해당 학교는 내년부터 일반고로 전환해 학생을 모집하게 된다. 기존 재학생은 자사고 학생 신분과 입학 당시 계획된 교육과정 등이 그대로 보장된다.

교육부는 일반고로 전환되는 자사고에 3년간 10억원을 지원하는 등 시·도교육청과 함께 다양한 행·재정 지원하게 된다.

한편 이날 발표를 끝으로 올해 평가대상인 자사고 24개 중 서울 경희고·배재고·세화고·숭문고·신일고·중앙고·이대부고·한대부고 등 8곳, 경기  안산동산고 1곳, 부산 해운대고 1곳의 지정 취소 관련절차가 모두 마무리됐다.

앞서 전북교육청은 상산고에 대해 지정취소 결정을 내렸으나 교육부가 지난달 26일 지정취소 결정에 부동의하면서 상산고는 자사고 지위를 유지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