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령 개정 등 후속 작업 만전 기해 현장 안착 최선 다할 것"

하윤수 교총회장은 교원지위법을 1호 결재안으로 삼을 만큼 교권에 관심이 많다고 했다(사진=지성배 기자)
하윤수 교총회장은 교원지위법을 1호 결재안으로 삼을 만큼 교권에 관심이 많다고 했다.(사진=지성배 기자)

[에듀인뉴스=지성배 기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가 3년여 집념어린 활동 끝에 ‘교권 3법’(교원지위법, 학교폭력예방법, 아동복지법) 개정을 모두 실현했다고 2일 밝혔다. 

교총은 이날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학교폭력예방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아동복지법, 교원지위법에 이어 학교폭력예방법까지 모두 관철시켰다”며 “교권 침해 예방과 교권 강화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했다”고 환영했다.(관련기사 참조) 

하윤수 교총 회장은 지난 임기였던 2016년 6월부터 ‘무너져가는 교권을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는 집념으로 ‘교권 3법’ 개정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해왔다. 

이른바 아동복지법, 교원지위법, 학교폭력예방법이 교권 보호는커녕 오히려 교권 침해를 방치‧조장하는 조항들을 담고 있기 때문이었다. 

아동복지법은 5만원 벌금만으로 무조건 10년간 교단에서 떠나게 하는 과도한 조항을 담고 있었고, 교원지위법은 교권 침해 시, 관할청의 적극적인 법적 대응 규정이 없어 피해 교원의 학부모에 대한 법적 대응 등 자구활동이 사실상 보장되지 않았다. 

또 학교폭력예방법은 경미한 학교폭력도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열도록 해 교원의 교육적․회복적 학생 지도를 원천 차단하고, 과중한 학폭위 업무로 학교 교육활동이 마비되는 등 부작용이 컸다. 

이에 교총은 2016년부터 3년여 간 줄기찬 개정활동을 전개해왔다. 

29일 국회 정문 앞에서 열린&nbsp;‘교권보호 및 학교 교육정상화를 위한 교권&nbsp;3법 개정안 국회 조속 통과 촉구 기자회견’&nbsp;후 하윤수(왼쪽)&nbsp;한국교총 회장을 비롯한 교원 대표들은 이찬열(오른쪽)&nbsp;국회 교육위원장에게 개정안 촉구 설명 자료를 전달하고 있다.&nbsp;<br>
‘교권보호 및 학교 교육정상화를 위한 교권3법 개정안 국회 조속 통과 촉구 기자회견’후 하윤수(왼쪽)교총 회장을 비롯한 교원 대표들은 이찬열(오른쪽) 국회 교육위원장에게 개정안 촉구 설명 자료를 전달하고 있다. 2018.10.29.(사진=한국교총)

교권 3법 개정안 마련과 국회 발의를 이끌어 낸 것은 물론 교육부와의 교섭합의, 각 당과 국회 교육위원회 및 보건복지위원회 대상 방문활동, 청와대 국민청원, 전국 교원 청원 서명운동, 국회 앞 릴레이 1인 시위 등 총력 활동을 펼쳐왔다. 

그 결과 오늘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학교폭력예방법 외에도 교원지위법은 올해 3월28일, 아동복지법은 지난해 11월23일 개정시키는 쾌거를 이뤄냈다. 개정된 교권 3법에는 교총이 요구한 사항이 모두 담겨 의미를 더했다.   

오늘 통과된 학교폭력예방법은 경미한 학교폭력의 경우, 전담기구 확인을 거쳐 자체 종결하는 ‘학교자체해결제’도입이 골자다. 또 학교를 민원‧소송의 장으로 만들었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학폭위)는 교육지원청으로 이관된다. 

이에 따라 경미한 학폭에 대해서는 교원이 교육적 지도와 학생 간 관계 회복이라는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게 되고, 중대한 학폭은 교육지원청에서 심의함으로써 학폭 처분의 전문성과 신뢰도를 높일 수 있게 된다.    

앞서 개정된 교원지위법은 학부모 등의 폭언․폭력 등 교권침해에 대해 관할청의 고발 조치 의무화와 관할청의 법률지원단 구성․운영을 의무화한 것이 핵심이다. 또 학부모가 특별교육․심리치료를 미이수 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도 담았다. 아울러 교권침해 학생에 대한 징계에 학급교체, 전학이 추가된다. 이에 따라 교권침해 예방 및 대응 강화는 물론 피해 교원이 오히려 학교를 옮기는 일도 없어지게 된다. 

지난해 11월23일 개정된 아동복지법은 학생 지도에 대한 학대 혐의로 5만원 벌금형만 받아도 ‘무조건’ 10년간 학교를 떠나게 하는 독소조항을 개정한 게 골자다. 해당 조항 때문에 현장 교원들의 학생 지도가 극도로 위축되면서 교총은 아동복지법 위헌 소송을 제기, 지난해 6월 헌재의 위헌 결정을 끌어냈다. 이어 개정 요구활동을 전개했고 결국 법원이 판결 시, 사건의 경중 등을 고려해 취업제한 여부와 기간을 함께 선고하는 내용으로 개정됐다.    

하윤수 회장은 “교권이 추락하면서 선생님들이 학생을 적극 지도하지 못하는 무력감에 봉착해있고, 잦은 정책 변경과 사회적 요구들이 무분별하게 학교 역할로 유입돼 학교의 본질적 교육활동이 위축되고 있다”며 “이런 현실을 좌시할 수 없다는 판단 하에 회장으로서 최우선 과제로 추진해 온 ‘교권 3법’개정을 마침내 완수해 보람을 느낀다”고 밝혔다. 

이어 “교권 3법 개정으로 선생님들이 교육에만 전념할 수 있는 획기적인 전기가 마련됐다”며 “법 개정에 머물지 않고 학교와 교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시행령 개정 등 후속 작업에 만전을 기해 현장 안착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