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회 전경
대한민국 국회 전경

[에듀인뉴스=한치원 기자] 교원이 불임·난임으로 치료가 필요한 경우 질병휴직이 아닌 별도 휴직이 가능하게 된다. 또 사립학교 교원이 징계를 피하기 위해 의원면직을 신청할 수 없게 된다. 

교육부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학교폭력예방법 외에도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교육 관련 8개 법안이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교원이 불임·난임으로 치료가 필요한 경우 질병휴직을 내도록 했던 것을 별도 휴직 사유로 신설하는 교육공무원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앞으로 교원이 1년 이내 범위에서 불임·난임 휴직을 원하면 임용권자는 휴직을 보장해야 한다.

또 사립학교 교원이 정직 처분을 받을 경우 국·공립학교 교원처럼 보수를 전혀 받을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그동안에는 보수의 3분의 2만 깎도록 했다.

교원이 의원면직을 원할 경우 임용권자가 감사원과 검찰·경찰에 해당 교원이 징계 사유가 있는지 확인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중징계 사유가 있으면 의원면직을 하지 않고 징계 절차를 밟아야 한다.

교육용시설의 범위에 야영장을 추가하고, 폐교재산을 귀농어촌 지원 시설로 활용할 경우 폐교재산법에 따른 특례를 적용하도록 하는 내용의 폐교재산 활용 촉진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