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후’적발 지도·점검 방식 탈피, 민원인 편의도모·사교육 투명성 자율정화 능력 기대

서울북부교육지원청 전경(사진=북부교육지원청)
서울북부교육지원청 전경(사진=북부교육지원청)

[에듀인뉴스=오영세 기자] 서울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선종복)이 건전한 학원 운영과 자율정화 능력 강화를 위해 올해 설립·운영자(교습자)를 변경한 학원과 교습소를 대상으로 ‘인수인계 학원(교습소) 민원예방 컨설팅’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3일 북부교육지원청에 따르면 학원(교습소) 설립·운영자 변경 시, 인수자가 기존 운영자의 벌점 내역, 인수 전 학원의 등록 사항(교습비, 강사, 시설) 등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해 빈번히 발생하는 민원을 예방하기 위하여 민원 접수 단계에서부터 운영상 문제를 진단하고 학원 운영에 관한 법령을 안내하여 불만 민원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올해에는 ‘인수인계 학원(교습소) 민원예방 컨설팅’을 투트랙(two-track)으로 진행한다.

지난 7월 19일까지 이미 설립자를 변경한 학원(교습소)은 신청받은 후 현장을 방문하여 컨설팅하고, 7월 22일 이후 설립·운영자(교습자)를 변경하기 위하여 교육지원청을 내방하는 민원인에게는 즉석에서 △인수 전 등록된 학원 정보 제공 △운영 관련 법령 안내 △ 운영 부조리 사례 안내 △민원 발생 유형 및 주요 사례 안내 등 민원에 맞춰 컨설팅을 실시한다.

북부교육지원청의 이 같은 조치는 민원예방 및 건전한 학원문화 정착을 위해 ‘사후’ 적발 위주의 지도·점검 방식에서 탈피해 ‘예방적’ 지도·점검으로 전환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고 사교육 투명성 및 자율정화 능력을 강화한다는 취지이다.

또 2명의 학원 지도·점검 담당인력이 2142개원(소)에 달하는 사교육 시설을 모두 지도·점검할 수 없는 실정에서, ‘인수인계 학원 민원예방 컨설팅’은 지도·점검의 사각지대를 좁히고 사교육시설의 건전한 운영을 지원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