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위적 정원 감축 없이 대학 스스로 판단 적정 규모 실현
지역사회 협력 통해 지역대학 육성, 폐교 후속 방안 마련
설립 유형별 특성화 지원 위한 근본적 규제 혁신 추진

교육부 자료 캡쳐
교육부 자료 캡쳐

[에듀인뉴스=한치원 기자] 학령인구 감소 등 인구구조와 교육여건 변화에 따라 폐교대학의 조속한 청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 후속전담기관을 지정하는 등 '폐교대학 종합관리방안'이 마련된다. 또 사립대의 자발적 퇴로 마련에 대한 사회적 합의 도출을 위한 공론화도 이루어진다.

대학평가제도를 바꿔 2021년 대학기본역량진단에서는 정부가 더 이상 인위적인 감축을 하지 않고 대학의 자체계획에 따라 적정규모가 이루어지도록 지원하고, 대학이 스스로 진단 참여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  

입학정원만큼 학생을 채우지 못하면 재정지원을 받기 어렵게 평가 틀을 짜는 방식을 통해 대학 스스로 입학정원을 줄이는 방안이다.

우선 학생충원율, 학생 1인당 교육비 등 정량평가 지표만으로 국가장학금과 학자금대출을 제한할 하위대학을 걸러낸다. 중상위권 대학에 대해서는 2단계로 기본역량진단을 실시한다.

그러나 지난 2주기 평가와 달리 3주기는 기본역량진단 결과에 따라 대학당 평균 23억~41억원을 지원하는 대학혁신지원사업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만 결정한다. 따라서 중상위권 대학들은 기본역량진단 평가를 받아 사업비를 받을 것인지 포기할 것인지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 

이를 통해 2021년 대학기본역량진단에서는 진단에 참여하는 대학 중에서 일반재정지원대상대학 여부만을 선정하고 기본역량진단과는 별도로 정량지표와 재정여건 지표에 국한해 재정지원제한대학을 지정하는 제도를 운영한다.

부실 대학들이 스스로 학교 문을 닫을 수 있도록 퇴로 마련에도 힘쓰기로 했다.

현행법에 따라 법인이 해산할 경우 청산인은 현직 이사가 되기 때문에 청산인의 전문성이 부족하고 폐교재산도 매각이 어려워 청산이 늦어지고 있다. 이미 해산된 대학법인 8개 중 청산이 끝난 법인은 1곳에 불과하다. 

교육부는 폐교대학 교직원의 체불된 임금을 정리하고 사회적 안전망을 마련하기 위한 종합지원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폐교 전 학교에 다닌 학생들의 기록을 보존하고 관리하기 위한 전담기구도 설치할 계획이다. 

한계에 달한 대학의 폐교·자진해산시 잔여재산 활용과 매각 기준도 완화하기로 했다. 현행법상 모든 학교법인은 재산을 감정평가서 평가금액 이상으로 처분해야 허가를 받을 수 있다. 교육부는 향후 폐교대학에 한해 감정평가액 이하로도 처분할 수 있도록 관련 법규를 개정할 예정이다.

(자료=교육부)

교육부는 6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대학혁신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2024년에는 올해 입학정원 대비 12만4000명의 입학생이 부족해져 지방대·전문대부터 운영난에 직면하고, 4차 산업혁명에 따른 미래사회 수요 대응과 인구감소 등에 따른 지역 위기 극복을 위한 대학 역할이 강조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대학혁신 지원 방안'을 통해 2022년까지 현 정부가 해야 할 과제로 교육부는 △미래 대비 교육·연구 혁신 △지역인재 양성 혁신체제 구축 △자율·책무의 혁신기반 조성 △ 인구구조 변화 대응 대학체제 혁신의 4대 정책방향과 이에 대한 7대 혁신과제를 제시했다.

우선 미래 대비 교육·연구 혁신을 위해 다양한 학문간 융합을 활성화하고 유연한 교육시스템을 갖출 수 있도록 융합학과 설치 요건이 완화된다. 또 일본 수출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소재 부품 장비산업 등 원천 기술 확보 및 대외 의존도가 높은 분야의 핵심인재 양성을 적극 지원한다.

2021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과 주요 재정지원사업(사회맞춤형산학협력선도대학 육성사업 등)을 연계해 3․4학년 대상 융합전공 과정 신설을 유도하여 핵심 인재양성에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또 2020년부터 새롭게 시작되는 4단계 BK21 사업에 연구성과를 질적으로 평가하는 제도를 도입해 양적성과 연구문화의 한계를 극복하고, 기존 사업단 단위의 분절적 연구를 넘어 대학 본부가 전략과 비전을 가지고 연구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지역인재양성 혁신체제 구축 방안으로 지역대학과 지자체를 중심으로 지역을 혁신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2020년부터 '(가칭)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 사업'을 신설해 지역단위 협업 플랫폼을 구축할 예정이다.

자율과 책무의 혁신기반 조성을 위해 '고등교육 규제혁신 방안'을 마련해 시행하되, '교육부-대교협 고등교육정책 TF'에서 합의된 규제 개선 과제 10건을 우선 개선해 대학 현장의 규제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대학운영의 투명성과 책무성을 강화 방안으로는 △사립대학 회계의 투명성 확대 △학교법인 임원의 책무성 제고 △사학운영의 공공성 강화 등을 위한 '사학혁신 추진방안'을 마련해 시행할 방침이다.

아울러 국립대학은 '기초·보호학문 육성' 등 공적 역할을 강화하고, 사립대학은 '공영형 사립대 도입' 등으로 다변화 하며, 전문대학은 '평생직업교육기관'으로서 역할을 재정립할 수 있도록 설립유형별 특성을 살리기 위한 대학체제 혁신도 추진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대학의 위기는 곧 국가의 위기이며, 대학이 살아야 지역이 살고, 우리 미래를 이끌어 갈 인재를 키워낼 수 있다”며 "교육부도 대학의 혁신을 지원하는 부처로서 거듭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