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청와대홈페이지 캡처)

[에듀인뉴스=지성배 기자] 전문상담교사 권익 신장 및 학교상담 발전을 위한 전문상담교사 대표 단체 '한국전문상담교사협회'(한상협·회장 이충수)가 지난 5일 '학교상담법 제정 국민청원'을 시작했다고 6일 밝혔다.

한상협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문상담교사 제도는 2005년 시작해 학교폭력 피해, 학업 스트레스, 가정 내 문제, 우울·자살 심리 등 다양한 이유로 힘들어하는 정서적 위기학생들을 전문상담교사가 상담해 정서적 지원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역할 수행에도 제도 시작 15년이 지난 지금까지 전문상담교사 제도와 학교상담에 관한 법률인 '학교상담법'이 제정되지 못하고 있다. 사서교사(학교도서관진흥법), 영양교사(학교급식법), 보건교사(학교보건법)가 업무에 관한 고유 법률이 있어 명확한 법적 기준에 맞게 업무할 수 있는 것에 비하면 대조적이다.

한상협 이재근 사무총장(현대청운중 전문상담교사)은 "학교상담법이 없는 학교상담 현장은 여러 가지로 혼란스럽다. 그 중에서도 기본적으로, 정서적 위기학생의 자발적 상담 신청으로 수업 시간에 상담을 하는 것이 교장·교감 등 관리자의 생각과 방침에 따라 결석(또는 인정결석) 처리가 되거나, 교사의 '수업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정규 시간이 아닌 방과후 시간에만 상담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성숙한 학교상담 정착과 활성화가 될 수 없는 실정"이라고 토로했다.

이어 "전문상담교사들의 적극적 정책적 노력에 교육부가 응답해 하루 빨리 학교상담법을 제정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함께 노력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학교상담법 제정 국민청원은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코너에서 실시되고 있으며, 청원기간은 5일부터 9월4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