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교 진행 시 가처분, 행정소송 대응 예고

(사진=ebs 캡처)
(사진=ebs 캡처)

[에듀인뉴스=지성배 기자] 신설되는 마곡2중으로 통폐합이 예정된 서울 송정중 구성원들이 8일 폐교 반대를 주장하며 법적 소송을 예고했다.

송정중 폐교반대 공동대책위원회(송정중 공대위)는 8일 오전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폐교 철회를 요구하며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송정중 공대위는 "송정중 학생이 마곡2중으로 분산 배치 될 경우 학생 수 감소로 인해 송정중의 존속이 어렵다는 교육청의 주장은 날조에 가깝다"며 "교육지원청이 의도적으로 축소 배정하지 않는다면 송정중은 충분히 적정 학생 수로 유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학교 신설조건이 폐교 대상 학교의 사전 동의인데 예산 확보를 해놓고 공사를 강행한 뒤 개교 직전에 폐교 동의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말이 되는 가“라며 "선(先)공사 후(後)동의라는 거꾸로 행정"이라고 비판했다.

송정중은 전교생이 450여명으로 교육청이 '소규모 학교'로 분류하는 기준(300명 이하)보다 많다. 특히 마곡 지구 입주로 유입인구가 늘어나고 공항동 인근 중학생 수가 2025년까지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다.

공대위에 따르면, 송정중을 없애고 마곡2중만 신설할 경우 마곡2중 역시 이미 송정중이 겪었던 과밀‧과대학급 상황을 피할 수 없다. 마곡2중은 현재 송정중 학생을 제외하고도 내년에 169명, 2021년에는 405명, 2025년에는 1100여명을 추가로 수용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공대위는 이날 송정중 폐교 취소와 조희연 교육감의 사과를 요구했다. 또 ▲국회 국정감사 ▲감사원 국민감사청구 ▲송정중 폐교 진행 시 행정소송과 가처분 신청소송 등을 예고했다.

송정중 공대위는 "적정학교 교육성 방침에 따라 폐교가 진행되고 있는 전국의 피해 학교 주체들과 연대해 투쟁하겠다"며 "조희연 교육감은 송정중을 폐교하려는 '억지 행정'을 즉각 철회하고 교육부 역시 학령인구 감소에 대비한 학교총량제, 학교 1개 신설시 3개 학교 폐교를 조건으로 하는 적정규모 학교 육성방침 등에 따른 피해학교를 전면 조사해 구제책을 마련하라"고 강조했다.

교육부는 이날 해명자료를 통해 "교육부는 ‘학교총량제’를 실시하고 있지 않으며, 과거에도 ‘학교총량제’를 실시하지 않았다"면서 "학교 설치 이전 및 폐지에 관한 사항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교육감 소관 사무"라고 밝혔다.

이어 "중앙투자심사 심사 결과 ‘조건부 승인’된 사업의 경우 조건부 이행을 전제로 승인된 것이며, 학교신설 사업 심사 시 학생배치 수요, 분산배치 가능성, 교육청 전체 학교재배치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심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