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고 지정취소 처분 취소 소송도

서울자사고 교장협의회 기자회견 모습. (사진=ytn 캡처)
서울자사고 교장협의회 기자회견 모습. (사진=ytn 캡처)

[에듀인뉴스=지성배 기자] 서울시교육청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재지정평가에서 탈락, 일반고로 전환된 8개 자사고가 소송장을 제출했다. 

8일 오후 서울자사고학교장연합회에 따르면 효력정지신청과 소장을 모두 서울행정법원에 전자접수했다. 

주요 내용은 서울시교육청의 자사고 지정취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자사고 지정취소 처분 취소 소송이다.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인용될 경우 자사고들은 자사고 지위를 유지한 채 내년 신입생을 선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