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교육청 전경
충북교육청 전경

[에듀인뉴스=한치원 기자] 충북 도내 고3 학생들이 2학기부터 수업료를 면제 받는다.

충북교육청은 오는 2019학년 2학기부터 도내 공·사립고등학교 수업료를 단계적으로 면제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현 정부의 핵심 공약 중 하나인 고교 무상교육 조기 실현의 일환으로 학부모 부담을 경감하고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수업료 면제 대상학교는 도내 전체 공‧사립고와 방송통신고를 대상으로 하며 공립고 61교, 사립고 21교, 방송통신고 2교로 총 84교다. 2019학년도 2학기는 고교 3학년, 2020학년도 1학기부터 고교 2·3학년, 2021학년도 1학기부터 고교 모든 학년 학생들의 수업료를 면제한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현재 고교 수업료는 급지에 따라 월 최고 10만7900원, 최저 5만3500원(방송통신고 반기 4만2600원)으로 수업료가 면제되면 오는 2학기부터 고교 3학년 15만여명이 혜택을 보게 되며, 85억2000여만원의 학부모 부담금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수업료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수업료 면제 대상에서 제외한다.

‘충청북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는 지난 제374회 충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돼 8월 초 공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