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2019년 7월까지 송사만 126건...소송비 6억7931만여원 지급

김승환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전북교육감)은 지난 7일 충북 청주 한국교원교육대에서 열린 시도교육감협의회 8월 임시총회에 참석, 상산고 자사고 지정 취소 결정에 부동의한 교육부와 내주 법정 공방에 들어갈 것을 예고했다.(사진=지성배 기자)
김승환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전북교육감)은 지난 7일 충북 청주 한국교원교육대에서 열린 시도교육감협의회 8월 임시총회에 참석, 상산고 자사고 지정 취소 결정에 부동의한 교육부와 내주 법정 공방에 들어갈 것을 예고했다.(사진=지성배 기자)

[에듀인뉴스=지성배 기자] 전북교육청은 12일 김승환 교육감이 그간 예고한 대로 “교육부를 상대로 대법원에 상산고의 자사고 부동의 처분 취소 소송을 청구한다”며 “전자문서로 소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또 “소송과 별개로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 청구도 검토하고 있다”고 예고했다.

교육계에서 소송이 끊이질 않고 있다. 교육부의 처분에 대해, 교육청의 처분에 대해 행정심판을 시작으로 가처분 신청이 이어진다. 법원의 판단에도 불복에 불복을 거듭, 대법원까지 가서야 하나의 사안이 마무리되는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대통령도 탄핵한 이 나라에서 무엇을 못 하겠냐는 식의 막무가내 소송은 헌법도 바꾸면 된다는 비아냥을 낳기도 한다.

상산고에 대한 교육부 상대 소송을 예고한 전북교육청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정운천 바른미래당 의원실에 전북교육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지난 5년간(2014년 6월~2019년 7월17일까지) 총 126건의 송사에 휘말려 6억7931만6000원의 소송비를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보면, 2014년 1억3871만8000원(15건), 2015년 1억1776만1000원(32건), 2016년 1억2111만원(24건), 2017년 1억1406만2000원(21건), 2018년 1억1057만5000원(18건), 2019년 7709만원(16건) 등 연평균 1억3586만3000원을 소송비로 지급했다.

"규정상 건당 1000만원 이하의 소송비를 지급해야한다"는 교육청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보면, 소송 가운데 대략 둘에 하나는 패소한 것으로 보인다. 소송 비용은 전적으로 세금으로 충당한다. 전북교육청은 혈세를 들여 50% 확률의 동전 던지기 게임을 매년 지속하고 있는 셈이다.

한국경제연구원의 2017년 조사에 의하면, ‘17년 평균연봉은 3475만원으로 전북교육청의 1년 소송비의 1/3 수준이다. 또 초중고 교사의 초임 연봉이 2600만원 정도인 점을 감안하면, 급여의 5배 정도를 소송 비용으로 매년 지출하는 셈이다.

상식 수준에서 보면, 소송 등 법적 다툼은 큰 에너지를 소모해 승소한 측도 정신·육체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호소한다. 또 소송 비용에 대한 부담으로 상호 합의로 좋게 좋게 해결하고자 하는 욕구가 다반사다. 다시는 소송 당사자가 되지 않으면 좋겠다는 주변인의 이야기에 비추어볼 때 전북교육청의 소송은 남발 수준에 가깝다.

김승환 교육감은 '자사고 지정 취소시 교육부 장관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의 조항이 부당하다고 주장해왔다. 그렇다면 평가 이전에 김 교육감이 문제로 생각해 온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에 앞장서는 노력을 기울였어야 하는 것 아닌가.

“이제라도 교육청과 상호 협력으로 전북 지역 학생들, 나아가 우리나라 학생들의 교육에 최선을 다하자”는 박삼옥 상산고 교장과 전혀 다른 행보를 보이는 김승환 교육감. 그에게 왜 매년 이렇게 수 많은 소송을 이어가는 것인 지 묻고 싶다. 아집인지, 고집인지, 명예회복인지. 아니면 전북교육청이 소송 당사자가 되어 아이들에게 법적 지식을 몸소 체험시키는 것인지 말이다. 

지성배 기자
지성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