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교육청 전경(사진제공=경북교육청)
경북교육청 전경(사진제공=경북교육청)

[에듀인뉴스=지성배 기자] 경북교육청은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교육공무직원 관리규정(취업규칙)을 일부 개정, 오는 9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주요 개정 내용은 교육공무직원의 권익 향상을 위해 ‘교육실무직원’을 ‘교육공무직원’으로 명칭 변경하고 청렴도 향상을 위한 금품·향응 수수 등을 금지하는 지방공무원법의 청렴의무 조항을 별도 조항으로 신설했다.

단위학교 인사위원회 구성과 운영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인사위원회 위원 구성에 기존 부장교사와 학교운영위원회위원에서 행정실장을 추가로 포함했다.

또 각급기관 교육공무직 표창 업무를 교육공무직원 인사위원회에서 공적심사위원회로 일원화해 명확하고 실효성 있는 취업규칙으로 개정했다.

이번 개정을 위해 지난 6월12부터 26일까지 도내 전 기관 교육공무직원들의 의견을 청취했으며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3개 조합): 민주노총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전국교육공무직본부경북지부, 전국여성노동조합대구경북지부, 민주노총서비스연맹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경북지부와 6월14일 협의 등을 거쳐 지난 12일 개정 취업규칙 최종(안)을 확정했다.

개정 취업규칙 최종(안)을 대구지방고용노동청안동지청에 신고하고 도내 전 기관에 안내할 예정이다.

최상수 경북교육청 학교지원과장은 “이번 취업규칙 개정으로 교육공무직원 권익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며“앞으로도 교육공무직원이 소속감과 자긍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업무 개선사항을 꾸준히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