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30일 본회의를 열어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동의안 등 63건의 법안을 처리했다. 이날 국회가 한·중FTA를 비준 동의함에 따라 한·중FTA는 이행법령 개정과 발효일자 협의를 거쳐 연내 발효될 예정이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교육 관련 주요법안과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장애 수험생 편의수단 제공 의무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개정안=대학 입학전형 과정에서 장애 수험생에게 필요한 수험편의 수단 제공이 의무화된다. 장애 수험생이 장애로 인한 불리함 없이 입학전형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개정안은 또 특수교육 및 장애대학생에 대한 실태조사를 의무화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했다. 아울러 의료기관 및 복지시설 등에 순회교육을 위한 학급을 설치하도록 해 특수교육대상자의 체계적인 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의학계열 운영 대학, 평가·인증 의무화

▲고등교육법 개정안=앞으로 의학, 치의학, 한의학, 간호학 등 의학계열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대학의 경우 교육부 장관이 인정한 기관으로부터 평가·인증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현재 대학 평가·인증은 해당 대학의 신청에 따라 실시 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의과대학의 경우 자율평가제 취지를 악용해 평가 자체를 거부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의학계열(의학, 치의학, 한의학, 간호학)에 해당하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대학의 경우 교육부 장관이 인정한 기관으로부터 평가·인증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했다.

교육환경 열악 지역에 공립유치원 설립 의무화

▲유아교육법 개정안=유치원 수요가 급증하거나 유치원 교육환경이 열악한 지역에 공립유치원 설립이 의무화된다. 개정안은 공립유치원 설립 의무화와 함께 필요한 경우 기존 병설 유치원의 학급 증설을 적극 시행토록 했다. 또 유아교육발전기본계획을 위한 실태조사를 5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했다.

정부, 교직원 주소정보 요청 가능

▲사학연금법 개정안=앞으로 정부는 교직원 및 전직 교직원의 주소파악을 위해 행정자치부 장관이 제공하는 주민등록사항에 관한 전산정보자료를 요청할 수 있게 된다.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사학연금) 수급권 강화 차원이다.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개인 정보는 법률에 특별히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곤 본인의 동의를 받아야만 제공이 가능하다.

현행 사학연금법에는 교직원이나 교직원이었던 사람의 주소파악을 위한 근거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정부는 관련 개인정보를 제공 받을 수 없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연금법·령 개정 등 개인별 안내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 공단 홈페이지 공지 및 학교기관에 안내협조 요청 등을 통해 관련 사항을 알렸다. 그러나 퇴직 후 급여 미청구자에 대한 시효만료 안내 등 권리구제에 대한 안내 등이 주소지 변경 등으로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관련 민원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교직원 및 교직원이었던 사람의 주소파악을 위해 행정자치부 장관이 제공하는 주민등록사항에 관한 전산정보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비위 등 당연 퇴직 사유 법령 명시

▲사립학교법 개정안=각급 사립학교에서 배제 대상의 징계에 대하여 감경하거나 묵인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교원을 포함한 사무직원의 당연 퇴직 사유를 법령에 명시하게 된다. 비위직원에 대한 묵인을 예방하는 등 사학의 건전한 발전을 유도하는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정책수립 시 필요한 실태조사 의무화

▲학술진흥법, 학교폭력예방법 개정안=정기적으로 정책수립 시 필요한 사항에 대한 각종 실태조사를 의무화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해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필요한 정보를 공유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