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개 시‧도교육청 2520억원 예산 편성, 고교 3학년 44만명 지원
2020년 2·3학년(약 88만명), 2021년 전 학년(약 126만명)으로 확대

소요액 연간 약 2조원, 국가-시도교육청 47.5%, 지자체 5% 부담
교육감들 내년 재원 보이콧 가능성·국회 계류 법안 통과도 변수

교육부 자료 캡쳐
교육부 자료 캡쳐

[에듀인뉴스=한치원 기자] 교육부는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2019년 2학기부터 3학년(약 44만명)을 시작으로 2020년 2·3학년(약 88만명), 2021년에는 모든 학년(약 126만명)으로 확대·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2학기에 시행하는 고교 무상교육은 현재 17개 시·도교육청이 2520억원의 예산편성을 완료해 약 44만명의 고3 학생들이 수업료와 학교운영비를 지원 받을 것으로 전망한다.

이에 따라 그동안 고교 학비 지원의 사각지대에 있던 자영업자, 소상공인 및 영세 중소기업 근로자 등 서민가구들이 가장 큰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고교 무상교육의 지원항목과 대상학교 범위는 의무교육 단계인 초등학교 및 중학교에 적용되는 기준과 같다.

초·중등교육법상 고교·고등기술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가 대상이며, 입학금·수업료·학교운영지원비·교과서비 등 4개 항목을 지원 받는다. 다만 시·도교육청별 각급 학교의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등에서 규정한 입학금·수업료를 학교장이 정하는 사립학교는 제외된다.

고교 무상교육 소요 재원은 2020~2024년까지 국가와 시‧도교육청이 연간 약 2조원에 해당하는 예산을 각각 47.5%씩 부담하고, 일반지자체가 기존 지원 규모인 5%를 부담한다.

정부는 2025년 이후 고교 무상교육의 재원에 대해서는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초‧중등교육법'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되도록 노력하고, 정책연구 및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안정적 법적 근거 마련과 소요재원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고교 무상교육 시행으로 학생 1인당 연간 약 160만원의 고교 교육비 부담이 경감되어, 가계 가처분 소득이 월 13만원( 2019년 최저임금 8350원 기준 월 16시간 근로소득) 증대될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나 내년의 경우 교육청의 협조가 변수로 떠올랐다. 지난달부터 시작된 교육청의 자사고 재지정 평가와 교육부의 동의 여부 결정 과정에서 교육감들이 교육부에 등을 돌리면서 판세가 바뀐 것이다. 

지난 7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교육감협의회)는 임시총회를 열고 "오는 11월 총회에서 교육부와의 관계를 재설정하기 위한 적극적 대응방식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누리과정(만 3~5세 무상교육) 재원을 둘러싸고 교육부와 교육청이 대립했던 사태가 재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법적 근거 마련 미비도 변수다. 현재 국회에는 고교무상교육의 법적 근거와 소요재원을 확보 방안을 담은 '초중등교육법'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 개정안이 발의돼 있지만 통과는 장담할 수 없다. 내년 1학기가 시작되는 3월 전까지 법안이 통과하지 못하면 법적 근거도, 예산 확보도 모두 '빨간 불'이 켜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