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2018년도 지방교육재정알리미 및 도교육청 결산자료 분석

전북 자체수입 대비 1.49%, .2위 인천 0.63%의 두배 이상 높아
전북교육청, 법무관리 비용도 0.85%로 전국 4위...1위는 서울

사진=전북교육청
사진=전북교육청

[에듀인뉴스=지성배 기자] 전국 시·도교육청이 학생, 학부모가 내는 입학금 및 수업료 등 납입급으로 교직원단체관리비용과 법무관리비용을 과도하게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예상된다. 

<에듀인뉴스> 취재결과, 시도교육청의 자체수입액 중 입학금 및 수업료 등 학생납입금 대비 교직원단체관리비용 비중이 가장 높은 곳은 전북교육청으로 나타났다.

전북교육청은 교직원단체관리비용 비중이 입학금 및 수업료 등 학생납입금 대비 1.49%를 차지해 1위를 기록했다. 또 소송 등에 사용하는 법무관리비용 비중도 0.85%로 전국 4위로 집계됐다.

<에듀인뉴스>가 지방교육재정알리미 사이트를 통해 지난 2013~2017년 자체수입액 중 입학금 및 수업료 등 학생납임금 대비 교직원단체관리 비용을 분석한 결과, 전북교육청은 총 17억1600만원을 사용했다. 이는 같은 기간 전북교육청 자체수입결산액 1154억9000만원의 1.49%로 전국 시도교육청 중 가장 높은 비율이다.

자체수입액은 학생납입금, 사용료와 수수료, 자산수입, 이자수입 등이 포함된다. <에듀인뉴스>는 학생 및 학부모가 지불하는 입학금 및 수업료를 기준으로 교직원단체관리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을 계산했다.

(자료=지방교육재정알리미)

전북교육청 정보공시 결산자료에 따르면, 전북의 교직원단체관리비용은 2013년 1억9900만원에서 2014년 3억570만원으로 전년 대비 53.8% 증가했고, 2015년엔 5억900만원으로 66.5% 더 크게 증가했다. 이후 2016년 3억3620만원으로 33.9% 하락세를 보였지만 2017년 3억6610만원으로 다시 8.9% 증가했고, 2018년 4억1640만원으로 13.8% 상승했다. 이는 2013년 대비 2억1740만원, 109% 증가한 것으로 두배 넘게 높아진 수치다.

2위는 인천교육청으로 19억3800만원(0.63%)으로 집계됐다. 인천은 전북보다 2억2200만원 더 많은 금액을 지출했지만, 교원 수가 2만7070명으로 전북 2만1140명보다 5930명이 더 많다. 또 자체 수입액 역시 3077억1900만원으로 전북보다 1922억2900만원 더 많았다.

전북교육청 결산 담당자는 “교직원단체관리비용은 교원, 일반직, 공무직 관련 단체관리비다. 주로 조합관리비라는 명목으로 교직원단체의 사무실 임차비에 사용한다”고 말했다. 이어 “단체관리를 담당하는 교육청 직원 연수비, 공무직 인건비 일부 등의 지원에 사용한다”고 설명했다.

<에듀인뉴스> 취재결과, 최근 상산고의 자사고 재지정 취소 결정에 부동의한 교육부를 상대로 대법원 소를 제기한(관련기사 참조) 전북교육청은 법무관리비용을 9억7900만원(0.85%) 사용해 전국 시도교육청 중 4번째로 비중이 높았다. 가장 높은 곳으로는 서울 191억400만원(2.82%)이었으며 뒤를 이어 경기 58억6600만원(1.18%), 부산 26억1300만원(0.93%) 순으로 나타났다.

전북교육청이 사용한 법무관리비용은 2014년 1억5930만원, 2015년 1억4090만원으로 11.6% 감소했지만, 2016년 1억8460만원으로 31.1% 증가한 후 2017년에는 3억5520만원으로 92.3%가 증가했다. 반면 2018년에는 1억3520만원으로 다시 61.9% 낮아졌다.

법무관리비용은 교원소청심사위원회, 행정심판위원회, 법규정비관련, 소송 및 고문변호사 경비로 구성된다. 법무관리비용 사용과 관련, 전북교육청 관계자는 "주로 소청심사위원회와 행정심판위원회에 사용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전북교육청 설명과는 달리 바른미래당 정운천 의원실이 전북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연도별 소송비 내역은 달랐다. 소송비 내역에는 ▲2014년 1억3871만8000원(해당연도 법무관리 총액 1억5930만원) ▲2015년 1억1776만1000원(1억4090만원) ▲2016년 1억2111만원(1억8460만원) ▲2017년 1억1406만2000원(3억5520만원) ▲2018년 1억1057만5000원(1억3520만원) 등 대부분이 소송비용으로 사용됐다.

한 교육재정 전문가는 "전북교육청의 법무관리비용은 서울, 경기, 부산에 이어 전국 4위지만, 지역별 학생 수가 서울 99만3552명, 경기 170만287명, 부산 36만6759명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학생 수 23만6264명에 불과해 지나치게 많아 보인다"고 지적했다.

예를 들어 전북교육청의 경우 대구교육청과 비교할 때 교직원단체관리비용과 법무관리비용에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는 설명이다. 대구의 자체수입액은 4278억1400만원으로 교직원단체관리비용 0.38%(10억1800만원), 법무관리비용은 0.16%(6억9900만원)에 그쳐 전북교육청이 각각 1.11%p, 0.69%p 높았다.

대구는 전북보다 학생 수가 7만3470명이 더 많고, 교원 수도 3977명 많다. 

이 같은 상황에 대해 김동석 교총 정책본부장은 "타 지역과의 학생 수나 교직원 수 등을 비교해 과도하게 차이나는 것은 문제가 있어 보인다”며 “특히 직선제 하에서 우호적인 단체 등에 지원 쏠림 현상 등이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도 예상할 수 있다”고 꼬집었다.

또한 "법무관리 비용 역시 법치국가에서 소송하는 것을 두고 이래라저래라 할 수 없지만, 교육 본질과 관련한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줄일 필요가 있다”며 “정책 추진 과정에서 소송에 걸릴 가능성 등을 면밀히 검토해 책임감 있게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사립학교의 경우 교장이나 법인 이사장이 개인적 소송에 교비를 이용하면 횡령, 배임 등에 걸린다"며 "교육감 또한 인사 문제 등 개인적인 부분은 교육청 예산으로 사용하면 안 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전북교육청이 교직원단체관리비용과 법무관리비용을 어디에 사용했는지 세부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