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동부교육지원청 학폭 담당교원연수…학생 간 관계 회복에 집중

학교폭력 담당교사들이 학교자체해결제 정착을 위한 연수를 받고 있다. 2019.8.21. (사진=광주시교육청)
학교폭력 담당교사들이 학교자체해결제 정착을 위한 연수를 받고 있다. 2019.8.21. (사진=광주시교육청)

[에듀인뉴스=오영세 기자] 다음달 1일부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개정 법안(2019년 8월 20일 공포, 9월 1일 시행)에 따라 학교폭력 학교자체해결제가 시행된다.

광주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장영신)은 지난 22일 교육지원청 대강당에서 관내 중·고·특수학교 학교폭력 담당 교원을 대상으로 ‘학교자체해결제’ 조기 정착을 위해 제도도입에 따른 이해와 학교 적용방법에 대한 연수를 실시했다. 초등학교는 오는 28일 실시될 예정이다.

학교자체해결제는 피해학생 및 보호자가 학교폭력대책자치위 개최를 원하지 않으며 △2주 이상의 신체적·정신적 치료를 요하는 진단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 △재산상 피해가 없거나 즉각 복구된 경우 △학교폭력이 지속적이지 않은 경우 △학교폭력에 대한 신고, 진술, 자료제공 등에 대한 보복행위가 아닌 경우 등 4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학교폭력 사안에 대해서는 학교폭력전담기구의 확인·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자체 해결하는 제도다. 학교의 교육적 해결기능을 강화하는 측면에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학교자체해결 시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자체해결 후에도 피해학생 측에서 자치위 개최를 요청할 때에는 개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학교자체해결제도 도입에 따른 학교폭력 은폐·축소 가능성에 대한 견제 장치도 마련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학교폭력에 대한 전문적인 대처를 위해 2020년 3월부터는 교육지원청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설치해 학교에 설치된 자치위의 기능을 이관하도록 하고 있다. 또 학교자체해결제 및 심의위 운영 과정에서 학부모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학교의 학교폭력전담기구 및 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학부모가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하고 있다.

민주시민교육지원과 조병현 장학사는 학교자체해결제에 대해 “학교폭력 처리 절차가 간소화되고 전문화될 것"이라며 "학교가 교육적 기능을 회복하여 학생 간 관계 회복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