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일·휴일 강제근무 없게...서울시교육청-전교조 합의
유치원 '일일교육안' 결재 등 받지 않도록...TFT 구성도

(사진=픽사베이)

[에듀인뉴스=지성배 기자] 서울시교육청과 전교조서울지부가 교원의 휴식권 및 사생활 보호를 위해 교원 개인 휴대전화번호 공개는 교사 선택권을 존중하기로 합의했다. 또 학교문화 개선을 위해 교원이 조퇴, 외출, 지각을 할 경우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에 결재를 받도록 하되 별도 대면 또는 구두로 허락하는 절차를 강요하지 않도록 지도하기로 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28일 오전 서울시교육청 본관 9층 회의실에서 전교조 서울지부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정책협의회 합의문'에 서명했다. 

합의문의 핵심은 교사의 휴가권 보장과 갑질문화 개선이다. 

먼저 '교사가 조퇴·외출·지각 시 전자결재를 받고, 별도의 대면 또는 구두 허락 절차를 강요하지 않는다', '교사가 휴가를 신청할 때 사유를 기재하지 않고, 조퇴·외출 시에는 사유를 적되 구체적일 필요는 없다'는 내용이 담겼다. 

특히 조퇴·외출·지각의 경우 관리자를 직접 만나거나 구두로 보고하지 않고 교육행정정보시스템(나이스)을 통해 결재 받을 수 있도록 관리하기로 했다.

앞서 전교조 서울지부는 교사 2252명 대상 설문조사를 토대로 교사가 연가 등을 사용 시 관리자가 대면·구두보고를 강요하는 '갑질'이 남아있다고 주장했다. 

또 학교장이 교사에게 토요일 근무를 강제하지 못하고, 교사의 의사에 따라 학생·학부모에게 휴대전화 번호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도록 했다. 

업무용 휴대전화 지원사업을 시범 운영과 관련 시교육청은 희망 학교를 선정해 희망하는 담임교사, 생활지도부장에게 업무폰을 지급하도록 하고 향후 개선 방향과 관련해 전교조 서울지부를 포함한 교원노조, 교원단체와 협의하기로 했다.

장애학생을 가르치는 특수교육 여건 개선을 위해 올해 하반기 서울시교육청과 전교조 서울지부, 학부모단체가 참여하는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한다. 

유치원 교사가 원장에게 '일일교육안'을 결재 받지 않도록 지도하고 장학 또는 유치원 평가 시 제출을 요구하지도 않기로 했다. 내년에는 유치원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TF도 운영된다.  

이 외에도 교육청이 사립학교 공공성 강화를 위해 관련 정책과 인사, 재정 등을 총괄하는 부서를 설치하도록 노력하는 등 ▲사학의 공공성 강화  ▲초등 교과 전담교사 확대 및 적정 수업시수 유지  ▲인사 전보 투명성 및 민주성 강화  ▲생활기록부 업무 정상화 등 정책에 합의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합의문에 따라 구체적 시행계획을 마련해 일선 학교로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장에서는 법외노조 상태인 전교조와 맺은 정책 합의문을 이행하라고 강제하는 건 위법 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교육부는 '전교조는 법외노조가 맞고 협약은 효력이 없다'고 안내한 바 있다. 그러나 경기도교육청 등 일부 교육청을 제외한 대부분 교육청은 전교조 노조전임을 허용하고 교섭 등을 진행하고 있다. 

서울의 한 중학교 교장은 "법치국가에서 교육감이 법외노조와 꼼수로 협약을 하고 이를 현장에 강제하는 것은 문제"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