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사회를 위한 국민모임 회원들이 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열린 ‘자사고 폐지 규탄 및 유은혜 사퇴 촉구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19.08.02. (사진=공정사회 국민모임)
공정사회를 위한 국민모임 회원들이 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열린 ‘자사고 폐지 규탄 및 유은혜 사퇴 촉구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19.08.02. (사진=공정사회 국민모임)

[에듀인뉴스=한치원 기자] 법원이 28일 부산 해운대고, 안산동산고 등에 대한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취소 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 결정하자 시민단체가 환영 입장을 내놨다. 

공정사회를 위한 국민모임은 28일 "이는 너무나 당연한 결정으로서 매우 환영하는 바이다"라고 밝혔다.

이 단체는 "2019년 전국 각 시·도교육청에서 실시된 자사고 재지정 평가는 특정 이념에 경도된 교육감들이 자사고를 적폐 취급하며 처음부터 폐지라는 결론을 내려놓고 시작된 교육농단이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법원의 인용 판결은 자사고 이해당사자인 학생과 학부모들이 불공정하고 불투명한 자사고 평가에 대해 강력한 이의제기를 하였음에도 교육당국은 끝까지 이를 무시하고 자사고 폐지를 밀어붙인 독단에 대해 경종을 울린 것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또한 "처음부터 학교 주체인 학생과 학부모 교사들이 민주적 절차에 따라 깊이 있는 논의와 조율을 통해 학교 진로를 결정하고 교육당국은 이를 최대한 존중하여 과정을 투명하고 절차를 공정하게 진행하여 결정을 했다면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교육당국의 독단적 결정으로 인해 소송으로 이어져 극심한 혼란을 야기되었다"며 "자사고는 법원의 인용 결정으로 학생을 계속 선발할 수 있게 되었지만 이미 실추된 명예회복이 쉽지 않고 앞으로 있을 본안 소송 때문에 학교는 계속 혼란스러울 것이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과 학부모들이 입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공정사회를 위한 국민모임은 "이 모든 혼란의 주범이 교육당국이고, 무소불위의 행정독재를 자행하고 있는 교육감들 때문에 학생과 학부모들이 하루도 편할 날이 없다"고 비난했다.

공정사회를 위한 국민모임 "각 시도교육감들의 횡포를 막고 교육을 정상화시키기 위해▲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해체 ▲교육감 직선제 폐지 ▲자사고 존폐 학교구성원 결정 법률 제정 등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