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교협, 2022 대입전형 기본사항 발표
자소서 등 허위 작성 시 불합격 또는 입학 취소 조치 의무화
교사 추천서 폐지, 대학별 적성고사 폐지

대교협 홈페이지 캡처

[에듀인뉴스=한치원 기자] 올해 고교 1학년이 치르는 2022학년도 대학입시부터 학생부종합전형(학종) 평가 시 복수 평가위원이 참여해야 한다. 또 자기소개서 등 서류를 허위 작성하거나 대필한 사실이 확인됐을 때 불합격 또는 입학 취소 조치도 의무화한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2학년도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을 29일 발표했다.

대학입학전형위원회는 대입전형 운영의 안정성을 고려해 수시는 학생부, 정시는 수능 위주 간소화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전년도와의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했다.

또 공정하고 단순・투명한 대입제도를 위해 마련된 ‘2022학년도 대입 개편방안 주요내용을 반영하는 데 초점을 뒀다고 밝혔다.

먼저 공정한 학생부종합전형 운영을 위한 다수 평가를 의무화했다. 공정한 학생부종합전형 운영을 위해 입학사정관 등 다수 평가자의 평가를 의무화했다. 

대학별 공정성 관련 위원회에 외부위원을 참여토록 했다. 대학은 입학전형의 안정적 운영 및 공정성 확보를 위해 대학입학전형관리 및 공정성 관련 위원회를 구성·운영해야 한다. 공정성 관련 위원회에 외부위원 포함을 권고했다.

대학이 전형 관련 서류의 대필, 허위작성 등을 확인 시 불합격처리, 입학취소 등 조치가 의무화된다. 전형과정에서 자기소개서 등 관련 서류의 위조, 허위 작성, 대필 등이 확인될 경우 불합격처리하고, 입학 후에라도 서류 검증 등을 통해 주요사항 누락, 서류 위조, 허위 작성, 대필 등 부정입학이 확인되는 경우, 관계 법령과 대학의 학칙 및 모집요강 등에 따라 입학취소 등 적정 조치하도록 했다.

대학별고사 개선을 위해 적성고사를 폐지하고, 학교생활기록부를 통해 관련 내용 확인이 가능한 교사추천서를 폐지했다. 이에 따라 교과중심의 문제풀이식 구술형 면접은 가급적 지양하고, 적성고사는 실시할 수 없다.

수시모집 원서접수는 2021년 9월10일부터 14일까지 대학이 자율적으로 3일 이상 실시하며, 전형기간은 2021년 9월15일부터 12월15일까지 실시된다.

정시모집 원서접수는 2021년 12월30일부터 2022년 1월3일 사이에 대학이 자율적으로 3일 이상 실시하며, 전형기간은 2022년 1월6일부터 29일까지 진행된다.

2022학년도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홈페이지 및 대입정보포털 사이트)에 게재하며, 향후 책자 배포 및 권역별 대학 설명회 등을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