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감, 장학사, 교육연구사 직에서 취득한 학위 등 인사 반영 안 해
교육부, 10월7일까지 의견 수렴 후 내년 3월 시행 예정

교총 "자기 계발 필요 차원 반대" 실천교사모임 "적극 환영"
교장·교감 "근무 평가 존재하는 한 큰 변화 없을 것"
본질은 교직 대하는 마인드와 철학..."장기적 관점 교장 양성 시스템 필요"

교육부는 지난 28일 교감, 장학사, 교육연구사 직위에서 취득한 연구실적을 승진 및 전보 심사에 반영하지 않는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사진=교육부 개정안 일부 캡처)
교육부는 지난 28일 교감, 장학사, 교육연구사 직위에서 취득한 연구실적을 승진 및 전보 심사에 반영하지 않는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사진=교육부 개정안 일부 캡처)

[에듀인뉴스=지성배 기자] 교감, 장학사, 교육연구사의 연구실적이 승진 및 전보 시 평정 대상에서 제외될 전망이다.

교육부는 지난 28일 교육공무원의 연구실적평정이 실질적인 교육활동 역량강화와 교육 전문성 제고에 기여하지 않는다며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일부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해당 개정안은 오는 10월 7일까지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의 의견을 받은 후 이의 없을 경우 내년 3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나이스 상으로 조사한 결과 교사의 90% 정도는 이미 학위를 갖고 있어 해당 규정은 승진 및 전보 시 가점을 받는 수단으로 보였다”며 “특히 교감의 학위 취득이 교장 승진 후 업무와 관련성이 적다는 판단에 해당 법안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 “교감 등 전문직의 경우 행정업무와 관계가 많은 만큼 수업과 관련된 연구대회는 유명무실하다고 본다”며 “올 초 검토를 시작, 시도 인사담당자 등과의 회의를 통해 없애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서 연구실적평정을 인정되지 않는 분야는 ▲교육전문직원 경력이 있는 교감은 교감자격증을 받은 후에 입상한 연구실적 ▲교육전문직원은 교감 등의 직위에서 입상한 연구실적만을 말한다.

조성철 교총 대변인은 “교감의 경우 학교경영, 교육행정 관련 연구가 주를 이룬다”며 “전문성 신장을 위한 지속적 자기계발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연구실적점수 폐지에 반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4차 산업혁명시대에 부응해 단위학교의 자치를 강화하고, 질적 성취를 제고하기 위한 역할을 점점 더 요청받는 게 학교 현실”이라며 “이를 위해 부단한 연구와 자기계발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정재석 실천교육교사모임 정책팀장은 “교장 승진 가산점 확보를 위해 학위나 연구 점수 따는 데 쓰는 시간을 교감의 고유 업무인 교무관리와 교사 지원, 학생 교육 등에 투입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적극 환영한다”며 “자기계발을 위해 대학원 진학 등 학문에 정진하고자 하는 교육자에게는 국가에서 일정 부분 학비를 지원하는 것이 교장 승진 가산점을 지급하는 것보다 훨씬 낫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김갑철 서울 보라매초 교장은 “교감이 온전히 자기 업무에 치중할 수 있게 하려는 교육부의 시도를 환영한다”면서도 “교육장이 가진 근무평가 점수 50점에 따라 승진 여부가 갈리는 만큼 큰 변화를 보긴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현행 승진제에서 연구 점수가 많아도 교육장이 가진 근평 50점의 권한 때문에 교육청 협조 사업에 적극 임하지 않으면 승진이 어렵다는 문제를 지적한 것.

김 교장은 “교육부는 교감이 학교 일에 매진하게 하고자 한다면 교육지원청별 승진 점수 산정 기준부터 공개하는 조치를 취해 달라”며 “학교 일만 열심히 해도 승진이 가능한 구조를 만들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상백 경남 서포초 교감은 “승진 점수를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논의에 앞서 본질적으로 좋은 관리자를 양성하기 위해 교사 시절부터 교육을 대하는 마인드와 철학을 쌓는 인프라를 제공하는 게 필요하다”며 “어떠한 교장을 어떻게 양성할 것인지에 대한 구조와 시스템을 논의하는 것이 더 적합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인사 정책을 시행하는 시도교육청들은 교육부가 개정안에 대한 현장 의견을 10월7일까지 받는 만큼 입장 정리를 하지 못한 모습이다.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아직 교육청 차원에서 이런저런 의견을 밝힐 때가 아니다”라며 “교육부가 요청한 현장의견 등을 수렴해 입장을 정리해야 하기에 시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현행 교육공무원 승진규정에는 교육공무원의 경력, 근무성적 및 연수성적 등을 통해 승진 대상자의 인사평정을 하게 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