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듀인뉴스=이수현 기자] 최근 P2P금융업계의 숙원이던 P2P금융법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P2P금융법이 발의된 지 2년여만이다.

지난 22일 국회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3개 제정안과 2개 개정안을 통합 심사해 정부안 형태로 의결했다.

이날 의결된 P2P금융법에는 P2P금융업 등록시 최저자본금 5억원, 금융회사의 P2P투자 허용, 자기자금 대출 허용, 개인 투자한도 확대, 투자자 보호 의무 강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 금융당국은 P2P금융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올해 안에 시행령 초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사진=탑펀드)
(사진=탑펀드)

탑펀드 이지훈 대표는 “올해 안에 P2P금융법안의 제정이 기대됨에 따라 P2P에 투자하는 투자자들도 급등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면서 “세율 인하로 투자자들이 얻는 수익도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일각에선 당장 내년 1월 1일부터 P2P금융 원천징수세율이 인하되는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나 확인 결과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최초 P2P금융 원천징수세율은 올해 1월 1일부터 인하 되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1년 후로 연기된 바 있는데, 이 때 기획재정부에서 밝힌 이유가 P2P금융 관련 법률의 법제화 후의 시행이었다”고 설명했다.

또 “이와 관련하여 기획 재정부 금융세제과에 확인한 결과 세율 인하는 P2P금융법이 법제화 된 후 그 법에 따라 등록된 P2P업체를 이용하여 얻은 수입에 대해 세율을 1년간 한시적으로 인하해 주는 것으로 확인되었다”면서 “이는 간담회와 투자자들과의 소통 공간을 통해 많은 투자자 분들이 관심을 갖고 물어보신 내용으로 결론적으로, 당장 내년 1월 1일부터 세율 인하가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기존 가이드라인에 따라 등록한 P2P업체의 경우에도 새로 마련된 P2P금융법에 따라 등록요건을 갖춘 후 등록을 하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법 공포 후 7개월 이후부터 등록이 가능함에 따라 세율 인하가 적용되는 시점도 이 날 이후가 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법률안 제정에 대해서는 계속 주시하면서 변화 내용에 대해서 투자자들과 공유하겠다”고 덧붙였다.

(사진=탑펀드)
(사진=탑펀드)

한편, 탑펀드는 지난 22일 온라인 커뮤니티인 P2P 포럼 방문단의 7명의 투자자들과 8월 간담회를 진행하며, P2P금융법제화 관련 내용을 포함한 다양한 이슈에 대해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 28일에는 탑펀드 투자자인 채일권(주식회사 글로벌 연구소 대표이사)씨가 후원한 8월 신뢰탑데이 ‘투자자가 쏜다’ 행사를 진행, 쌍방향 소통 행보를 계속 이어가고 있다.

탑펀드 한 관계자는 “탑펀드는 작년 6월부터 투자자 분들과 소통하기 위해서 2-3달 한번씩 지방으로 주말에 간담회를 다녔으며, 8월에는 P2P포럼 방문단 분들을 모셔 간담회를 진행하였다”면서 “올해 7월부터는 신뢰탑데이를 한달에 한번 개최하여 탑펀드 사무실 등에서 투자자 분들과 진솔하게 만날 수 있는 자리를 갖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7월에 신뢰탑데이를 탑펀드 차입자 중 한 곳인 성수동의 어반소스에서 진행을 하였는데, 행사가 마친 후 투자자 분들 대부분이 만족 하셨고 그 중 한 분이 ‘이렇게 좋은 자리를 갖게 되어, 기회가 된다면 보답을 하고싶다’ 라고 제안을 주셔서 8월에는 참여하신 투자자분들과 탑펀드 직원들하고 다같이 ‘신뢰탑데이-투자자가 쏜다’ 행사를 진행하게 되었다”며 행사 진행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이지훈 대표는 “P2P투자 시장이 법제화를 앞두고 있고 그동안 여러가지 일들이 있어서 어떤 이슈가 있을 때마다 관심 가져 주시고 궁금해 하신다”면서 “이에 변하지 않고 싶은 것은 탑펀드의 임직원 모두 투자자, 차입자와 적극적으로 서로 소통하는 것이며, 시간이 지나 법제화가 되고 P2P 플랫폼이 옥석이 가려지는 시기에 올 때에, 탑펀드가 대체금융시장의 중심에서 신뢰받는 P2P금융 플랫폼이 되기 위해서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탑펀드에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탑펀드 홈페이지 및 대표전화를 통해 알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