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2일 5개 쟁점법안과 내년도 예산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한다고 전격 합의했으나, 곳곳에서 논란이 다시 불거지며 법안·예산안 본회의 처리가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법사위원장이 쟁점법안에 대한 심사 거부를 선언한 가운데, 조급한 합의로 곳곳에서 논란이 다시 불거지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여야가 제대로 합의하지 못한 영유아 무상보육(누리과정) 예산에서 의견차가 좁혀지지 않으면서 이날이 시한인 예산안의 처리조차 불투명해 지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소속인 이상민 법제사법위원장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통해 여야가 처리에 합의한 5개 쟁점법안에 대해 "명백한 국회법 위반으로, 수용할 수 없다"며 법사위 심사를 거부하겠다고 선언했다.

이는 법안의 졸속 심사를 막기 위해 각 상임위로부터 법안이 법사위로 넘어오면 회부일로부터 5일간의 '숙려기간'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는 국회법 59조에 의거한 것이다.

법사위는 각 상임위를 거친 법안이 본회의에 회부되기 전에 마지막으로 거치는 관문으로, 법사위가 심사를 거부할 경우 법안 처리가 어려워진다.

실제로 법사위는 이날 5개 쟁점법안을 심의해야 할 정무·교육문화체육관광·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와 전체회의가 모두 야당의 불참 등으로 공전 또는 파행됐다.

새정치연합 원내 지도부도 이같은 법사위의 움직임에 대해 별다른 조치를 취하거나 입장을 밝히지 않아 사실상 법사위원장의 입장에 동조한 것으로 보인다.

여야 지도부가 합의하면 법사위를 거치지 않아도 국회 본회의에 이들 법안을 직권상정할 수 있지만, 정의화 국회의장은 직권상정 의사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예산안 역시 법정 처리 시한인 이날까지도 무상보육 예산의 정부 지원 규모를 놓고 새누리당은 약 600억 원, 새정치연합은 5천억 원을 요구하면서 팽팽히 맞서고 있어 합의가 어려운 상황이다.

새누리당 원내 지도부는 3천억 원 수준에서 합의가 될 수도 있다고 주장하지만, 새정치연합 측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여기에 야당이 요구하는 광주 아시아문화전당 예산을 놓고도 논란이 불거지면서 예산안 처리를 두고 여야간의 갈등이 다시 불거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정부와 새누리당은 오후 긴급 협의회를 열어 누리과정 예산, 아시아문화전당 예산과 관련한 대책을 세우기로 했다.

정의화 국회의장도 이날 오후 여야 원내대표를 불러 예산안 시한내 처리와 이상민 법사위원장과의 협의 등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5개 쟁점법안을 제외한 나머지 주요 쟁점 법안들도 합의문에 '합의 처리한다'고만 명시해 사실상 이견을 제대로 좁혀놓지 못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