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정취소가 예고된 서울 8개 자사고의 소명을 듣는 청문 절차가 오늘(22일) 오전 9시30분부터 진행되는 가운데, 첫 스타트를 끊는 경희고 학부모들이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시위를 벌이고 있다.2019.07.22. (사진=지성배 기자)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정취소가 예고된 서울 8개 자사고의 소명을 듣는 청문 절차가 오늘(22일) 오전 9시30분부터 진행되는 가운데, 첫 스타트를 끊는 경희고 학부모들이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시위를 벌이고 있다.2019.07.22. (사진=지성배 기자)

[에듀인뉴스=한치원 기자]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정 취소에 소송을 낸 서울지역의 8개 고교 중 4개 학교가 자사고 지위를 유지하게 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는 30일 경희고와 한대부고가 “자사고 지정 취소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낸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같은 법원 행정6부(이성용 부장판사)도 중앙고·이대부고가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해당 학교들은 본안 소송의 결론이 날 때까지 자사고 지위를 유지, 9월 초 시작되는 내년 입시 전형도 예전처럼 진행될 전망이다.

나머지 4곳( 배재·세화·숭문·신일)은 법원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 이들 역시 같은 주장을 하는 만큼, 이날 재판부의 결정은 다른 소송의 집행정지 결론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달 서울시교육청은 9개 자사고에 지정취소 처분을 내렸다. 이에 불복한 8개 학교가 2곳씩 나눠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한편 지난 28일 부산지법과 수원지법이 해운대고와 안산 동산고의 신청을 각각 받아들인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