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서울 8개 자사고 취소처분 제동...1심까지 자사고 운영
안산동산고, 해운대고 등 10개교 취소처분 자사고자격 유지

(사진=공정사회를 위한 국민모임)
공정사회를 위한 국민모임은 30일 서울 자사고 평가위원을 공개하라고 촉구했다.(사진=공정사회를 위한 국민모임)

[에듀인뉴스=한치원 기자]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정 취소 위기에 놓였던 서울지역 8개 자사고 모두 당분간 자사고 지위를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지정 취소된 전국 10개 자사고 모두 1심 판결까지 자사고로서 학생을 모집할 수 있게 됐다. 

서울행정법원은 30일 경희고·배재고·세화고·숭문고·신일고·이대부고·중앙고·한대부고 등 8개 학교가 자사고 취소 처분 효력을 정지해 달라고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서울시교육청이 지난 5일 이들 학교에 대해 내린 자사고 지정취소 처분은 1심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모두 정지된다.

해당 학교들은 본안 소송의 결론이 날 때까지 자사고 지위를 유지, 9월6일 시작되는 내년 입시 전형도 예전처럼 진행될 전망이다. 

이에 대해 서울시교육청은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면서 "자사고 평가는 적법하고 공정하게 진행됐고, 행정 처분 과정에서 법률·행정적 문제가 없었던 만큼 본안 판결에서는 지정취소가 받아들여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5일 서울 8개교에 자사고 지정취소 최종 확정 통보 공문을 보냈다. 해당 자사고는 서울행정법원에 "자사고 지정취소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도 제출했다. 

앞서 경기 동산고와 부산 해운대고 역시 지난 28일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진 바 있다.

교육부는 지난 2일 자발적으로 일반고 전환을 신청한 경문고를 제외한 재지정 평가에서 기준점수(70점)에 미달한 서울 8개교(경희고·배재고·세화고·숭문고·신일고·이대부고·중앙고·한대부고)와 경기 동산고와 부산 해운대고까지 총 10개 학교에 대해 최종 자사고 지정 취소를 결정했다. 

교육계에서는 최대 3년까지 이들 학교의 자사고 지위가 유지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행정소송이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이 나기까지 약 3년이 소요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