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정취소가 예고된 서울 8개 자사고의 소명을 듣는 청문 절차가 오늘(22일) 오전 9시30분부터 진행되는 가운데, 첫 스타트를 끊는 경희고 학부모들이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시위를 벌이고 있다.2019.07.22. (사진=지성배 기자)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정취소가 예고된 서울 8개 자사고의 소명을 듣는 청문 절차가 오늘(22일) 오전 9시30분부터 진행되는 가운데, 첫 스타트를 끊는 경희고 학부모들이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시위를 벌이고 있다. 2019.07.22. (사진=지성배 기자)

[에듀인뉴스=한치원 기자] 오늘(30일) 법원이 자사고 8개교에 대한 지정취소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 결정한 것에 대해 서울시교육청이 존중한다는 뜻을 밝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안종화 부장판사)는 이날 ▲배제고 ▲세화고 ▲숭문고 ▲신일고 ▲이대부고 ▲중앙고 ▲한대부고 ▲경희고 등 8개 학교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자율형사립고등학교 지정취소처분 취소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법원의 자사고 8개교 지정취소처분 집행정지 신청 인용결정을 존중한다. 다만 이번 결정은 자사고 지정취소처분의 부당성 때문이 아니라, 추후 발생하게 될지 모를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법원 결정에 따라 자사고 8개교는 본안 판결 확정 전까지 자사고 지위를 일시적으로 유지하게 됐지만, 자사고로 계속 유지가 확정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또 "이번 자사고 평가가 관련 법령의 취지에 맞게 적법한 절차를 준수하며 진행된 만큼 현재 법원에 계류 중인 본안 소송에서는 이에 대한 법원의 합당한 판단이 내려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