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인용결정 존중하지만 본안판결 지정취소 받아질 것으로 기대”

팽팽한 자사고 여론전 
자사고에 대한 찬반주장이 뜨거운 가운데 서울행정법원이 2019년 8월 30일 자사고가 신청한 자사고 지정취소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인용해 일단 자사고의 손을 들어줬다. (사진=에듀인뉴스 DB)

[에듀인뉴스=오영세 기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이 지난 28일 법원이 부산 해운대고, 경기 안산 동산고에 이어 30일 서울 8개 자사고에 대한 자사고 지정취소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모두 인용한 데 대해 “교육당국의 자율성과 다양성 훼손에 대한 법원의 엄중한 경고이자 결정”이라고 30일 밝혔다.

이어 교총은 “교육청은 해당 자사고와 학생들이 본안소송 기간동안 학교운영과 학업에 차질과 혼란을 빚지 않도록 지원행정 및 후속 조치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난 28일 부산지법과 수원지법에 이어 30일 서울행정법원이 경희고·배재고·세화고·숭문고·신일고·이대부고·중앙고·한대부고 등 8개 서울 자사고가 제기한 자사고 지정취소 효력정지가처분신청에 대해 모두 인용 결정했다.

이들 법원은 “자사고 지정취소 처분으로 인해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그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다는 점이 인정된다”며 인용 이유를 밝혔다.

이에 대해 교총은 “비록 최종 판결을 지켜봐야겠지만 이번 가처분신청 인용 결정은 교육당국의 일방, 일률적인 자사고 폐지 정책에 경종을 울리고, 자사고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당연한 결정”이라며 “추후 본안소송을 통해 자사고 재지정평가의 불공정 여부를 낱낱이 가려내 논란의 재발을 막고 자사고 운영을 법률에 직접 명시하는 교육법정주의 확립의 단초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일단 자사고 지위를 유지하게 됐지만 소송 기간 등 향후 학교와 학생들의 혼란과 피해는 계속될 수밖에 없다”며 “교육부와 교육청은 자사고 운영과 학생들의 학업에 피해가 없도록 지원행정을 적극 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교총은 “자사고 지정취소 여부는 결국 재판을 통해 가려지게 된 만큼, 재판과정에서 불공정 평가·절차 여부 낱낱이 가려 자사고 지정취소 적법성이 명명백백히 가려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특히 “지금과 같은 자사고 논란은 학교의 종류와 운영 등을 시행령 수준에 명시해 정부와 교육감이 좌우할 수 있다는 데 근본 원인이 있다”며, “자사고 등 고교체제를 법률에 직접 규정해 제도의 안정성, 일관성, 예측가능성을 기하는 교육법정주의 확립에 총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서울시교육청은 30일 ‘자사고 8개교 지정취소처분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에 대한 입장문을 통해 “법원의 인용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다만 “이번 결정이 자사고 지정취소처분의 부당성 때문이 아니라 추후 발생하게 될지 모를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본다”며 “자사고 운영성과 평가는 적법하고 공정하게 진행되었고 행정처분 과정에서도 법률적, 행정적 문제가 없었으며 교육부 동의도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 있을 본안 판결에서 자사고 지정취소가 받아들여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시교육청은 법원의 인용 결정으로 인한 학생·학부모의 혼란이 없도록 2020학년도 고등학교 입학전형을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