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전경. 2019.7.18. (사진=오영세 기자)
서울시교육청 전경. 2019.7.18. (사진=오영세 기자)

[에듀인뉴스=오영세 기자] 서울시교육청 공익제보위원회가 사립공익제보자에 대한 적극적 지원책으로 ‘특별채용’, ‘교육청 파견 근무’ 등을 시행하도록 서울시교육청에 권고했다.

2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달 21일 개최한 서울시교육청 공익제보위원회에서 공익제보자에 대한 적극적 지원책으로 교육감에게 이같이 권고했다고 밝혔다.

공익제보위원회는 앞서 2017년 8월 3일 사립학교 공익제보자에 대한 지원대책으로 ‘구조금 지급’, ‘특별채용’, ‘공익제보자 자녀 전학 지원’ 등 다양한 지원대책을 적극적으로 시행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그러나 사립학교에서는 부당한 배제 징계 처분 이후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 법원 판결 등을 통하여 복직되었다가 다시 동일한 사유로 배제 징계 처분을 당하는 공익제보자들이 있어, 비록 복직되어 근무중이라고 할지라도 장기간 불법·부당한 징계 처분이 반복되어 신분이 불안정한 공익제보자들에 대해서도 ‘특별채용’, ‘교육청 파견 근무’ 등 적극적 지원대책이 필요함을 다시 권고했다.

교육부에서는 올해 4월10일 전국시도교육감에게 ‘공익제보자 보호 방안 알림’ 공문을 통해 공익제보자 신분보장을 위하여 “신변노출 등으로 해당 학교에서 근무가 어려울 경우 다른 공·사립학교 파견, 교육청 파견 근무 등 근무지 변경 조치, 다른 보호 방안이 실효적인 대안이 될 수 없을 경우 공립 교직원 등으로 특별채용 방안을 검토”하도록 한 바 있다.

서울시교육청 이민종 감사관은 “이번 공익제보위원회에서 권고 결정한 사항을 관련 부서와 긴밀히 협의하고 시행해 공익제보자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로 사립학교 교직원들의 적극적 공익제보를 기대한다”고 밝혔다.